7일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김용현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혐의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용현은 2024년 12월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내란공범인 노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용현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것처럼 속여 노상원과 소통하기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보안을 뒤흔든 안보범죄>라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용현이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한 점 등을 종합했을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근 김용현이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중인 사정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