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별위원회 통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별위원회 통과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의결됐다.

<한>미무역협상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해당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규모 대미투자 관련 <한>미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운용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5일 대미투자특위 소위에서 대미투자를 전담할 별도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투자공사 자본금은 기존 3조~5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조건으로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등에 부과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에 합의했다.

투자액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사업에,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미조선협력 <마스가(MASGA)>에 배정됐다.

앞서 1월27일 트럼프미대통령은 <한국>국회가 무역합의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인상을 언급, <한국>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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