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특검 〈권성동, 통일교와 거래하며 국정농단〉

특검 〈권성동, 통일교와 거래하며 국정농단〉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가 요구됐다.

민중기특별검사팀은 통일교쪽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의 국회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면 <유력대통령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최고권력자 중 하나이자 현직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후 대한민국의 예산·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성동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추가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속필요성으로 강조했다.

권성동이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한 것 등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권성동이 비서관을 통해 윤전통일교본부장 등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상황을 공유 받으려 시도한 사실을 포착하고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통일교 및 현직국회의원인 피의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가능성이 크다>고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었다.

권성동이 특검팀수사에 대해 <야당탄압프레임>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고 시도한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권성동의 신병을 확보한 뒤, 권성동이 추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등을 추가 수사하겠단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권성동은 통일교총재에게 큰절하고 쇼핑백을 받아간 의혹도 받고 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정보를 먼저 입수해 이를 통일교에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성동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국회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오는 11~12일 표결될 예정이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