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일반・기획・특집 국제 독일, 징집대비 병역제도 개편 … 대러재무장 속도

독일, 징집대비 병역제도 개편 … 대러재무장 속도

대러재무장 추진속에 독일이 유사시 징병제부활을 포함한 새 병역제도를 마련했다.

독일정부는 27일 2026년부터 만18세남성병역등록, 2027년부터 18세남성의무신체검사를 담은 <병역현대화>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기본적으로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며, 복무기간은 6개월~12개월 사이로 설정된다.

28일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독일은 2011년 의무복무제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병역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재도입된다.

새 병역법은 현재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지원자가 병력운용계획에 못미치거나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징집도 가능하게 했다.

메르츠총리와 피스토리우스국방장관은 새 제도가 러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의 대규모예비군체계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내각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부터 독일내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오다, 내각내 각 정당과 국방·외교 등 관련 부처 간 조율끝에 자원복무제를 유지하되 남성만 병역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안이 최종 마련됐다.

메르츠는 이날 이례적으로 국방부청사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미군장성 알렉서스그린케위치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유럽동맹최고사령관을 회의에 참석시켰고, 병역법개정에 대해 <독일이 역량 있는 파트너임을 유럽동맹국들에 알리는 강력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병력을 8월 현재 18만2000명에서 2035년 26만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