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논평·성명모음 현존하는 세계최장기수 안학섭선생을 하루빨리 송환하라!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성명] 현존하는 세계최장기수 안학섭선생을 하루빨리 송환하라!

우리의 요구는 명백하다. 첫째, 이재명정권은 즉각 생존세계최장기수의 북송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가장 빠르게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둘째, 안학섭선생은 전쟁포로로서 제네바협약에 의거해 제3국이 아닌 판문점을 통한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유엔인권기구와 국제사회는 안학섭선생의 송환에 주목하고 분단이 만든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해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선생의 송환은 인륜적 문제이자 인간존엄에 대한 문제다. 안선생은 20여년전 <미군이 나갈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측에 남은 뒤 96세를 넘기는 지금까지도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분투하고 있다. 고령의 선생이 동료들이 잠든 조국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부모와 자식간 천륜을 끊을 수 없듯이, 조국과 조국을 위해 생을 바친 전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천륜을 저버리는 것은 패륜이다. 안선생의 송환이 늦어지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짓이다.

통일애국투사 안학섭선생은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전진해왔다.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식민지배에 반대하며 자주와 해방을 위한 길에 나선 안선생은 1953년 체포·수감됐다. 이시기 구속된 통일애국투사·장기수들의 상당수는 1970년대초 출소를 앞두고 있었으나, 박정희군사파쇼의 <사상전향공작>에 따른 폭력과 고문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숨지거나, 옥중에서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에 대항하면서 남은 동지들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학섭선생이 43년의 수감기간 감내해온 모진 시련과 고통은 인간으로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의 것이었다. 안선생은 1995년 출소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말했다. 안학섭선생의 전 생애는 결코 개인의 삶이 아니기에, 선생의 송환은 단순히 개인의 송환이 아니다.

송환은 법리적, 정치적으로 합당하다. 안학섭선생은 1953년 4월 전쟁때 체포·구속된 전쟁포로다. 1949년 제네바협약은 무력충돌상황에서도 결코 유보·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18조는 적대행위종식과 함께 모든 포로의 자동송환을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에도 직접송환인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측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며 군법회의재판에서 안학섭선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전협정의 불이행은 그 협정당사자인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한편 2000년 김대중개혁정권은 북과 6.15공동선언을 통해 비전향장기수송환건을 확약했고, 그해 9월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정동영통일부장관은 최근 <정권마다 다른 대북정책의 갈지자걸음이 오늘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5대합의서>재비준국회요청을 언급하면서 6.15공동선언을 재차 수면위로 올렸다. 김대중정권에 뿌리를 두는 이재명정권이 2000년에 진행한 송환을 2025년에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안학섭선생의 43년간의 수감과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찰의 감시·감독으로 인한 창살 없는 감옥살이의 법적 근거는 다름아닌 국가보안법이다. 해방직후 전체민중의 미군철거와 단일정부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때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해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본따 1948년 만든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반민족반통일파쇼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투옥되고 고문·학살을 당한 선조들의 선혈이 방방곡곡에 배어있다. 애국투사들을 탄압하면서 오늘날 윤석열파쇼권력까지 등장시킨 파쇼의 온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이땅위에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은 결코 도래할 수 없다. 안학섭선생의 민족애와 투쟁의지를 따르는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철거하며 민족·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8월2일 서울정부청사앞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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