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민간의 대북접촉을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부지침을 폐기했다.
정동영통일부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접촉신고처리지침>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접촉신고수리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신고를 제출했을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지침이다.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었다.
그러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아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