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논평·성명모음 안학섭선생을 하루빨리 송환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성명] 안학섭선생을 하루빨리 송환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이재명정권은 즉각 생존세계최장기수의 북송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가장 빠르게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안학섭선생은 전쟁포로로서 제네바협약에 의거해 제3국이 아닌 판문점을 통한 송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인권기구와 국제사회는 이 사안에 주목하고 분단이 만든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해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간존엄에 대한 것이다. 현존하는 세계최장의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선생의 송환을 미룬다면 이는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다. 인륜과 패륜 그 중간은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반내란개혁정권, 이재명정권은 인륜을 택하겠는가, 패륜을 택하겠는가.

안학섭선생이 전쟁포로로서 43년의 유구한 세월 옥살이를 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정전협정의 유린이다. 1949년 제네바협약은 무력충돌상황에서도 결코 유보·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3조와 118조는 전쟁포로의 인권과 송환의 권리를 명문화했으며, 그중 118조는 적대행위종식과 함께 모든 포로의 자동송환을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에 따르면 협정효력발생후 60일내 어떤 저애도 가하지 못하고 직접송환인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남측은 군법회의재판에서 안학섭선생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판문점을 통한 송환은 김대중정권이 북과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비전향장기수문제해결을 명시한 뒤 그해 9월 판문점을 통해 63명의 비전향장기수선생들을 송환한 이 역사적 경험을 따르는 것이다.

통일애국투사 안학섭선생의 송환은 단순히 개인의 송환이 아니다. 1953년이후 구속돼 무기징역을 살던 통일애국투사들의 상당수는 1960년 4월항쟁이후 20년형으로 감형 받고 1970년대초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1973년 박정희군사파쇼정권은 일제가 진보세력을 이른바 <천황의 사상>으로 <개조>하겠다며 도입한 사상전향제도를 본따 <사상전향공작반>을 설치하며 조직적인 강제전향작업에 나서면서 흉악범들까지 동원해 장기수선생들을 폭행·고문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장기수선생들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존엄말살의 시간이던 안학섭선생의 43년수감기간에는 앞서간 장기수선생들의 고통과 통한이 알알이 박혀있다. 안학섭선생은 1995년 출소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안학섭선생의 이 말은 지금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안학섭선생을 하루빨리 송환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선생에게는 시간이 없다. 20여년전 <미군이 나갈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쪽에 남기를 선택한 안학섭선생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했다. 현재 선생의 나이는 96세를 넘기고 있으며 건강은 폐부종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편 안학섭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장기수선생들을 탄압하고 감시해온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반통일반민족악법이자 패륜적인 희대의 파쇼악법이다. 미군이 점령하고 친미파쇼무리들이 기승을 부리며 분단상황이 계속되는 처참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자주와 민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최우선과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다. 안학섭선생의 조속한 송환은 정의며 도덕이다. 우리는 안학섭선생의 자주신념과 투쟁의지를 따라 미군을 철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26일 서울정부청사앞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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