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의 억지·왜곡 <국가보안법위반>논리
2025년 6월26일 오전8시20분경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혐의로 정예지반일행동전대표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앞서 정예지전대표는 반일행동대표로서 친일극우무리의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물리적, 정치적 테러에 맞서 투쟁하다가 2024년 8월30일·9월4일 안보수사과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가보안법7조 1항·5항에 의거해 반일행동측에 이적동조집회참여·이적표현물내용선동·이적표현물소지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위반>의 근거로는 윤석열정부가 악랄하게 조작했던 <간첩조직>들의 구호와 반일행동구호의 <유사성>, 조선매체의 반일행동투쟁보도 등이 거론됐다.
<혐의>로 불거진 해당 집회·발언·선전물 내용들은 윤석열정부로부터 촉발된 친미친일행각·공안탄압·전쟁위기 등 대중적인 정세인식에 기반하며 반일·반윤석열 민심이 반영돼있다. 통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전쟁연습중단, 윤석열타도 등의 촉구로서 12.3계엄전후 진보·개혁세력에서 이끌고 광범한 대중이 모인 촛불집회마다의 구호·발언들과도 맥락상 일치한다.
또 2023년 12월9일 발표된 집회성명내용을 두고 그보다 무려 19년전에 나온 2004년 9월8일자 조선매체보도내용과 연결지으며 시의성일치여부를 무시하면서까지 <유사성>을 들먹이는 무리수를 뒀다. 시기상 반일행동의 투쟁이 우선했고 조선매체의 보도가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가능성>을 걸고드는 주장도 따랐다.
하루에도 수차례 연합뉴스 등 주요언론보도들이 최신 조선매체보도들을 인용·분석하고, 정계에서 코리아반도정세관련입장이 폭넓게 오가지만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사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비춰보면 명백히 편파적인 법적용이다.
아울러 반일행동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계엄령선포를 위한 사전음모> 등으로 주장하며 왜곡된 여론 선전·선동전을 더욱 극렬하게 전개>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상 반일행동측은 공안탄압에 대응해 내놓은 어떤 입장에서도 <사전음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나아가 당시 사회각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된 윤석열정부의 <공안몰이>속에 계엄정황관련여론은 전사회적 여론으로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반일행동압수수색이후 불과 3개월여만에 <반국가세력척결>을 운운하며 계엄은 실제로 이뤄졌다. 따라서 <계엄선포를 위한 사전음모>라는 규정을 <왜곡>된 여론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조차 사실왜곡여부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종합적으로 반일행동탄압수사의 양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할 당시 이 법이 행위형법원칙에 저촉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규정한 인간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던 대로 전개되고 있다.
애당초 국가보안법은 법운용과정에서 반민주성·인권침해 논란속에 위헌 시비가 잇따라왔다. 그 제정과 수차례 개정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왔다. 국가보안법사건당사자들은 분단조건을 명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위의 법>으로 존재하며 진보·개혁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윤석열의 내란행위야말로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사안이었다. 반내란정권이 들어섰음에도 형법상 오직 사형뿐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기각된 반면 반일·반윤석열 민심을 대표해 내란종식투쟁에 나섰던 반일행동에는 탄압수사가 재개됐다. 정권의 성격이 바뀌어도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진술거부포기강박은 명백한 위법·위헌
지난해 경찰은 반일행동측에 대한 신체수색·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제출입·협박·감금·기물파손 등 반인권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9월4일 한 반일행동회원을 신체수색하면서 수십쪽에 달하는 영장을 <5분>만에 읽으라는 <5분뒤 강제집행>을 망발했으며 영장을 읽고 있는 회원을 수차례 압박했다. 심지어 자택인근 주차장구석에서 수색을 받아야 했던 회원이 인도쪽으로 이동을 요구했음에도 담당경찰은 <부끄럽지 않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번 정예지전대표 긴급체포는 출석요구불응을 명목으로 이뤄졌다.
앞서 <피의자>로 조작된 정예지전대표 등 반일행동회원4명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측에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경찰은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행사의 포기를 강박해왔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권리다.
헌법12조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권수사를 차단해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은 고문금지와 함께 규정돼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37조6호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의 핵심이다. 형사소송법244조의3은 <전부 혹은 일부 진술을 하지 않을수 있고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반일행동측이 진술거부의사를 명문화해 경찰당국에 공식 제출했음에도 경찰의 반복된 출석요구에 이은 긴급체포·수감조사는 위헌적인 공권력남용에 해당한다.
특히 피의자들이 강제로 경찰청 조사실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관은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목적을 달성할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만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은 검토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경찰당국이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위헌·위법행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피의자들로 하여금 진술거부권행사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공안기관의 위헌행위, 공권력남용으로 진술거부권침해를 일삼는 경찰당국의 일련의 위헌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법68조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에서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