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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양형위 “4대선거사범 당선무효형이상 선고”

대법원양형위 “4대선거사범 당선무효형이상 선고”

지역구 79명 입건돼 있어 … 대규모 보궐선거 불가피

 

대법원양형위원회(이기수위원장)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4.11총선에서 ‘4대선거사범’의 경우 당선무효이상의 선고를 내리기로 밝혔다.

 

양형위는 오늘 25일 이 안을 의결한 후 7월까지 공청회를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양형기준은 △후보자매수행위(금품수수및금품매수포함)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사전선거운동 포함 부정선거운동 등 4가지유형으로 분류해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양형기준초안을 발표했다.

 

특히 후보자매수행위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권고하지만, 다른 참작할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선무효형여부가 재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지난 4월12일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1096명이며, 이 중 선거당선자 가운데서 지역구당선자 79명이 포함돼 있다.

 

대검찰청은 이번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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