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비리 이명박 ‘사면초가’
최시중 구속 이어 박영준-강철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5월3일 대검중수부(대검찰청중앙수사부)가 파이시티비리관련 인허가청탁과 금품수수혐의로 지식경제부 박영준전차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30일 브로커 이동률을 통해 파이시티 이정배대표로부터 청탁로비대가로 7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전위원장이 구속된후 3일만이다.
또 중수부는 2007년 파이시티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후 인허가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시정무조정실 강철원실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준, 강철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특가법상알선수재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영준은 양재동복합물류센터(파이시티)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전대표 이정배로부터 20052007년 인허가청탁로비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업무담당 서울시공무원을 이정배에게 소개하고 강철원에게 파이시티 인허가진행상황을 묻는 등 인허가과정에 영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정배는 2005년초 브로커 이동율의 소개로 당시 서울시정무국장 박영준을 만났다. 2005년 1월 박영준과의 첫만남이후 이정배는 그 다음해까지 몇번에 걸쳐 2000~3000만원씩, 2006~2007년에는 생활비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건넸다고 진술했다. 구속된 브로커 이동율(건설업자)과 D은행직원, 포항지역 실세기업인 제이엔테크 이동조회장 등을 거쳐 수표 2000만원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2008년 1월 이정배가 이동율을 통해 아파트분양권매입대금명목으로 건넨 10억여원은 이씨가 자신의 아들 2명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정배는 2008년초 박영준이 당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잠깐 돈이 필요하다는 이동율회장의 전언을 듣고 10억원을 이동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일 9시50분부터 3일 새벽 3시40분까지 중수부는 박영준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박영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철원은 오세훈전시장의 최측근으로 2000~2004년 당시 오세훈의원보좌관을 했다. 이때 박영준과도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6~2010년 당시 오세훈시장때 서울시홍보기획관(3급)과 정무조정실장(1급)을 지냈다. 이후 2011년 8월말 무상급식주민투표에 패배한 오세훈전시장이 사퇴할 때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행사 사업제안서 제출 → 서초구 세부시설변경신청
→ 시설계획과 이명박시장에게 직접보고 → 이명박시장 퇴임 50여일전 용도변경허가
5월2일자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이명박대통령이 2004년부터 여러차례 파이시티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접 사업진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청와대공동기자단
2004년 11월26일 당시 이명박시장에게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의 양재동화물터미널개발문제관련보고가 진행된 것으로 서울시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주관부서인 시설계획과가 2005년 4월15일자로 운수물류과에 보낸 공문내용중 양재동화물터미널부지개발과 관련해 ‘2004·11·26 보고시(시장실) 도시물류기본계획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도록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시장실에서 이명박시장에게 보고를 한 것이다.
2005년 7월18일 이대통령은 파이시티관련정책회의를 열었다. 서울시가 최근 작성한 「도시물류기본계획추진경위」에 ‘2005년 7월18일 양재화물터미널관련정책회의, 시장접견실’로 정확히 적시돼 있다. 2005년 9월에도 이대통령은 “파이시티세부시설계획은 추진중인 도시물류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처리하라”고 말한 정책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시고위관계자가 경향신문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확인한 한 데 따르면 정책회의 등 파이시티관련 회의들이 꾸준히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계획과가 당시 이명박시장에게 파이시티관련사항을 보고한 때는 2004년 11월이다. 이는 서초구가 서울시에 파이시티측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세부시설변경신청을 한 지 2개월후로, 파이시티건설부지용도변경허가가 체계적으로 마무리됐다.
파이시티 시행사는 2004년 7월 서초구에 화물자동차정류장인 사업부지에 대규모점포 등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대통령이 시장퇴임 50여일전 대규모이권사업이 무리하게 마무리된 데 대해 이대통령측근들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대통령과 파이시티비리와의 직접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박영준, 강철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는 제이엔테크 이동조회장만 남게 된다. 이동조가 단순히 박영준의 자금 ‘세탁’뿐아니라 정권실세들과 관계를 긴밀히 갖고 ‘영포라인’의 불법정치자금을 관리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문에 이대통령 친형 이상득의원의 파이시티비리 관련의혹수사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미 파이시티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다양한 정황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동조는 4월25일 중국으로 건너건 후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빠른 수사속도를 두고 이대통령퇴임전 ‘이왕 맞을 매 빨리 맞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재연기자
최종수정 2012-05-0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