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욕하면 안돼, 진보당원 군인도 안돼
MB비난글 올린 정치웹진 운영자
검찰에 ‘협박죄’로 기소돼
검찰이 인터넷상에서 대통령을 욕한 민간인을 ‘협박죄’로 기소했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규)는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의 운영자인 신모(54)씨를 지난달 20일 불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월27일 고 노무현전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금품수수의혹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게시판에 ‘독고탁’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렸다.
신씨는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의 글에 “네×과 네×의 개인검찰이 노무현대통령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 “네×에게 던지는 조언이 네×과 네×의 가족 그리고 네×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썼다.
이에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는 신씨를 특수협박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달뒤 검찰은 “피해자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신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해서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식이라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이명박대통령이 이 비방에 공포를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대통령에게 처벌의사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협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하려면 당연히 처벌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진보당원명부에 현역군인 있으면 처벌할 것”
노골적인 진보당 탄압 당장 그만둬야
진보당(통합진보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의 노골적인 진보당 탄압을 비판했다.
이지안부대변인은 국방부가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에서 현역군인이 발견되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검찰이 위헌적으로 압수한 당원명부 자체의 위법성여부와는 별도로, 이를 이용해 통합진보당원을 색출, 엄단하겠다는 군당국의 초법적, 탈법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맹비난했다.
이어서 “이는 군내부의 정치적 자유를 옭죄고 매카시즘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꼼수”라며 “이야말로 군의 명예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얼마전 현역육군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비판글을 올리자 군기강을 유지해야 한다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지금이 군부독재시절이냐’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MB정부가 막장으로 끝나려나 보다”라며 비정상적인 공안정국 조성과 진보정당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