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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탄저균 국내반입 정보공개청구

민변, 탄저균 국내반입 정보공개청구


29일 주남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의혹과 관련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탄저균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상대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사고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담당자가 있는지>,  <탄저균배달사고 조사결과 탄저균샘플이 감염법예방법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이유>, <배달된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직접적 이유>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계속해서 질병관리본부에는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탄저균 배송 및 통관문서와 탄저균 멸균처리 각서>, <탄저균 포장·라벨 표시요건이 포함된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 등을 요구했다.

앞서 28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변호사는 국방부와 주남미군이 공동으로 한 탄저균반입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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