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여인형 등 계엄가담 군사령관 5인, 민간법원 1차공판 진행

여인형 등 계엄가담 군사령관 5인, 민간법원 1차공판 진행

16일 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인수전계엄사령관, 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 문ㅋ호전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공판이 진행됐다.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첫 공판으로, 이들은 앞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다 국방부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곽종근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그 외의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을뿐,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 <계엄령과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당시 군사령관들이 윤석열은 비상계엄선포계획을 미리 알고 동조했고, 계엄당일에는 국회 봉쇄·중앙선거간리위원회 장악·정치인체포조운영 등에 병력을 보내는 방식으로 윤석열과 김용현전국방장관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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