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10.29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윤석열 고발 결정

10.29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윤석열 고발 결정

13일 10.29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12~13일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13일 오전까지 윤석열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임시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고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은 27일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공판기일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또 같은날 예정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법원의 이런 조치도 10일 윤석열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특조위는 12일 청문회에 출석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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