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친일내란무리가 12.3내란을 획책하며 조작한 <국가보안법>사건들이 이재명반내란정권하에서 심화되고 있다. 공안당국은 6월 반일행동전대표 체포에 이어 7월 자주시보 전·현직기자들을 체포했고 민중민주당 전대표와 중앙당사, 사람일보 사무실과 박해전회장을 압수수색했으며 권말선시인을 체포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중인 피의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출석요구와 위법수사에 더해 협박·감금행위도 버젓이 자행됐다.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최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또다시 반일행동피의자 4명에게 5차출석요구서를 보냈다. 8월6일~8일 피의자들은 당당히 공안기관의 대면조사에서 법률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지난해 공안탄압은 철저히 윤석열내란무리의 것이었다. 윤석열친일파쇼권력은 하반기 반일애국세력을 가장 먼저 탄압하며 12.3계엄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8월30일, 9월초 일본총리 기시다 방한을 앞두고 자행된 반일행동 전대표와 회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미·일전쟁동맹을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집권내내 일본과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며 한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전시계엄>을 준비해온 것은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현시기 반일행동에 대한 파쇼탄압은 집권후 일관하게 <평화>·<민주>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정권의 국정기조와 대치되며 친일호전파쇼광·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친일내란무리척결은 여전히 주요한 시대적 과제다. 반일행동이 2015년 겨울 평화의소녀상앞 농성을 시작했을 때도, 2025년 여름 농성중단을 선언했을 때도 친일극우무리는 <소녀상철거>를 주장하며 정치적, 물리적 테러를 일삼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 없이 이어진 소녀상농성·연좌농성을 지탱해온 힘은 반일애국민심이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다시는 지구상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최악의 전쟁범죄다. 끔찍한 전쟁범죄를 부정하며 할머니들의 사죄와 배상 요구를 묵살하고 심지어 명예를 훼손하는 일본정부에 부역하는 자들은 윤석열친일정부하에서 더욱 활개쳤다. 반일민심이 반윤석열민심과 하나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재명정권은 반일행동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평화의소녀상사수와 윤석열타도, 내란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반일행동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평화의소녀상을 해하며 반일투쟁을 <이적행위>로 매도하는 친일내란무리부터 척결해야 한다. 나아가 <평화>·<민주>의 공고한 실현을 위해 <국가보안법>철폐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1925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독립운동가를 고문·학살해왔듯이 100년후인 2025년에도 <국가보안법>은 반일운동·통일애국세력을 적으로 하고 있다. 일제식민잔재청산과 친일파쇼체제종식의 과업을 이뤄낼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불의한 공안탄압에 맞서 <반국가보안법>세력과 연대하며 어떠한 탄압과 시련에도 굴함없이 투쟁해 기어이 진정한 해방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8월5일 용산 집무실앞
반일행동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