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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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빚만 늘어나는 임금노동자
‘적자인생’ 만드는 MB정부
2011년기준 최저임금은 월급 90만2880원(시급 4320원)인 반면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1인가구 표준생계비는 월평균 182만8325원,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인가구 가계비지출액은 월평균 145만7000원이다.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49.3% 통계청 가계비지출액의 61.9%에 불과했다.
2011년 민주노총조합원 14명의 저임금노동자가 2달간 작성한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1달평균소득은 154만3788원인데 반해 월평균지출은 170만5767원으로 매달 16만1979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결국 현재 최저임금수준은 일을 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을 확대시키는 수준이다(2012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2012.4).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실시이후 처음으로 노·사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파행을 빚었다. 노동계와 재계의 벼랑끝협상과 정부의 ‘무대책’이 얽히며 사상초유의 최저임금 공백위기를 자초했다(국민일보, 2011.7.1).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1.3% 인상돼온 최저임금인상률은 이명박집권후 급격히 하락했다. 2009년 적용된 최저임금인상률은 6.1%, 2010년 2.75%까지 떨어졌고, 2011년에는 5.1%, 2012년에는 6.0%로 평균5.0%가 채 안되는 인상률을 보였다.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중은 47.8%로 2010년 3월 역대최저수준인 46.2%를 기록한 이래 수치상으로는 소폭 상승했다. 반면 임금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다. 2000년 73만원이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올해는 141만원까지 벌어졌다. 올해 3월기준 정규직 평균임금은 271만원,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0만원,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은 203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매일노동뉴스, 2011.6.2).
2011년 저임금계층비율은 26.7%로 OECD국가중 가장 높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했다. 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 190만명(10.8%)으로 구조화됐다. 정부부문 최저임금미달자가 10만명(10.6%)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을뿐만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1.11).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2007년 4072곳에서 2008년 9965곳, 2009년 1만4896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형사처벌은 2007년 8건, 2008년 8건, 2009년 6건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가 최저임금미만을 지급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준용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을 어긴 사업주는 확실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 2011.6).
물가 올라도, 기업이익 쌓여도 임금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5인이상상용직의 명목임금상승률은 임금총액기준으로 평균 3.03%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피용자보수증가율의 평균은 3.33%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경제성장률(3.10%)과 소비자물가상승률(3.63%)의 합이 6.73%임을 감안하면, 임금상승은 명목임금상승률대비 3.7%, 피용자보수증가율대비 3.4%의 성장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2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 동월대비 15%가까이 늘었지만 실질임금상승률은 1%에 그쳐 노동자 삶의 질은 더 나빠졌다.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 동월(157.2시간)대비 15.5% 증가해 181.5시간이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 동월(115.5시간)대비 8.8% 증가한 125.7시간으로 집계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질임금은 271만8000원으로 1%증가에 그쳤다. 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임금총액은 288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276만8000원)대비 4.2% 상승했지만 물가상승률이 3.1%로 실질임금상승률은 1%에 그쳤다(머니투데이, 2012.4.26).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중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59.2%로 2009년 60.9%보다 1.7% 하락해 2004년 58.7%이후 가장 낮았다. 1974년 1.8%낙폭을 기록한이후 36년만에 낙폭이 가장 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노동자의 급여증가율이 기업의 이익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의미하는 영업잉여증가율은 2010년대비 16.4%로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인 피용자보수증가율(6.9%)의 2배가 넘었다.
기업이익이 쌓여도 노동자 임금인상에는 돈을 풀지 않은 셈이다(국민일보,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