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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7일 수요일 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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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당압수수색 반응종합(3) 검찰의 무리수를 성토하는 언론과 여론

진보당압수수색 반응종합(3)

검찰의 무리수를 성토하는 언론과 여론

 

각계 비난여론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 위반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당에 사전자료제출요청 등의 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무리한 압수수색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진보당의) 혁신비대위가 구성되어 대대적인 추가조사와 책임자규명을 국민들에게 공언한 상황’이며 ‘사태무마나 증거인멸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포괄적인 정당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진보당사태를 ‘색깔론’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진보정당수사를 통해 사회전반에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

 

22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진보당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의 진보당서버압수에 대해 ‘정당활동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고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피의자 및 변호인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을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집행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한 검찰의 수사진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안당국 마녀사냥 시작되나?

 

한편 22일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가 여론이 진보당으로 몰린 것을 틈타 노동해방실천연대소속회원 4명을 구속하고 이메일계정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적단체구성혐의다.

 

22일 다함께(노동자연대다함께)는 ‘공안정국조성시도를 저지하자’성명을 발표하고 ‘우파와 공안당국의 개입은 (진보당)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히려 진정한 쇄신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권과 우파의 마녀사냥과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함께는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하고, 구속자는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신공안정국’ 조성 우려

 

언론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신공안정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보도했다.

 

프레시안은 22일자 기사 「검찰 ‘전쟁선포’, 통합진보 이정희까지 겨누나」를 통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종북세력의 득세를 막아야 한다’라며 검찰수사에 적극 ‘합세’하고 있는 현 상황이 ‘신공안정국’을 방불케한다고 평했다.

 

프레시안은 검찰의 발표내용이 ‘선전포고’수준으로 봤다. 각종 감정적인 수사가 사용된 ‘준비된’ 대검기자회견문으로 미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또 작년 8월 한상대검찰총장의 취임사중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한다’는 것을 들어 앞으로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22일자 기사에서 “서버를 모두 복사해서 여러가지로 탄압에 이용”할 것이라는 강비대위원장, “공당의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이며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탄압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이정미비대위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는 「당원들 질질 끌려나가…진보당 압수수색 현장 ‘아수라장’」이라는 22일자 기사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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