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C
Seoul
2024년4월20일 토요일 1:45:29
Home아카이브기획 6. ‘장시간노동’과 ‘산재’의 공화국

[MB4년 노동실태] 6. ‘장시간노동’과 ‘산재’의 공화국

[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1.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

2. 동일노동 절반임금, 비정규직

3. 세상의 절반이나 차별은 2중3중, 여성노동

4. 정부통계 ‘완전고용’, 현실은 ‘고용대란’

5. 빚만 늘어나는 임금노동자

6. ‘장시간노동’과 ‘산재’의 공화국

7. 자본의 신종노동탄압, 파업고소고발

8. 조폭을 능가하는 자본의 폭력,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9. 단체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 후진국

10. 창구단일화·타임오프·파견근로제

11. 노동자에겐 노동3권이 없다

12. 정부는 사영화, 노조는 공공성


6. ‘장시간노동’과 ‘산재’의 공화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청년노동자 전태일의 수기다.


“1개월에 1주와 3주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 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 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일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내지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태일이 겪은 장시간노동의 모습이 1960~1970년대 이야기만이 아니다. 1달 100시간을 넘기도 하는 잔업과 특근이 여전하다. OECD자료에 따르면 남코리아노동자들은 2010년 연간 2193시간을 일하고 있어 OECD회원국중 1위다. OECD국가들의 연평균노동시간보다 25.4%, 무려 444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오늘의 노동자 “우리는 일하는 기계다”


“아는 사람이 결혼식 다음날 신혼여행은 못가고 야근했어요.”

“소개팅 나가면 즐거운 척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야근한 뒤에 그러는 게 힘들죠.”(오마이뉴스, 2012.2.6).


“우리는 돈의 노예이고 일하는 기계다. 취미생활은 안 해봤다”

“우리는 노동에 올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마디로 ‘회사인생’이다”(현대차노동자 ㄱ, ㄴ)(경향신문, 2011.11.22).


남코리아가 빨리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쉼 없는 노동이 밑바탕이 됐다. 사회가 바뀌면서 장시간노동은 개인과 가정의 건강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그리고 결혼기피, 저출산, 육아, 산업재해 등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MBC후플러스「대한민국은 쉬고 싶다」, 2010.4.1).


2011년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10.2~14.5%인 127~197만명이 야간작업종사자다. 주 52시간이상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15.0~41.9%인 171~417만명으로 조사됐다. 야간작업과 장시간노동에 동시에 노출되는 ‘취약노동자’는 49~76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3~5.8%규모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29.47%), 운수업(10.78%), 제조업(8.21%)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과 야간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규모별로는 300인이상대기업에서 야간작업종사자비율이 21.2%로 가장 높았다(「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 과중업무수행근로자 관리방안」, 2011.11.24).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으로 개별노동자의 건강과 가족관계, 사회관계가 황폐화되고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노동과 다른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민주노총총서, 2011).


지금 이순간에도 죽어가는 노동자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인한 병질환도 산업재해다. 몇가지 사례를 보자.


심혈관질환 발병자의 85.6%가 발병당일 8시간 넘게 일했고, 발병전 3일간 24시간이상 일한 경우가 86.5%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노동부산업재해현황, 2007)


문제는 이같은 심각한 통계가 이명박집권후 더 심화됐다는 점이다.


2011년기준 금속노조조합원 10명중 8명이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 매일노동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노동자들의 주평균노동시간은 잔업·특근을 포함 63.8시간에 달했다. 하루평균10시간이상이나 일하고, 1달평균 특근회수가 3.6회에 달했다(매일노동뉴스, 2011.12.14).


올해초 STX조선소사내하청노동자가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했다.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생전에 근로기준법보다 30시간이상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참세상, 2012.2.02).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던 고3실습생이 초과근무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까지 갔다. 기아차광주공장은 노동부지침을 어기고 청소년실습생을 철야후 오전6시까지 일하게 했으며, 청소년연장근로한도인 46시간을 초과해 최고 주 54.8시간을 일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중앙뉴스, 2012.2.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우울·불안장애가 2.7배 높아진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초과 노동자집단은 40시간초과 노동자집단에 비해 최근 1년간 요통발병이 1.9배 증가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2.1배,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는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매일노동뉴스, 2012.3.28).


민간서비스연맹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호텔,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중 설문응답자의 55.3%가 우울증을 앓았다. 이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26.6%로 조사됐다. 이는 버스노동자(13.3%)보다 2배이상 높은 수치였고 징계해직자(28.5%)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다.


주당 56시간이상 일하는 장시간노동자의 경우 배뇨통ㆍ방광염 등 비뇨기계증상을 앓는 경우가 48.5%로 56시간이하 노동자(29.4%)보다 1.6배가량 높았다. 불면증, 대인기피 등 스트레스관련 증상을 앓는 경우는 78.1%로 56시간이하 일한 노동자(50.0%)보다 1.5배가량 높았다(한국일보, 2011.12.12).


산재사망 세계1위 불명예


3시간마다 1명의 노동자가 죽고 5분에 1명이 다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에 2114명의 노동자가 죽고, 9만3292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사망자는 건설업(29.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5~49인규모사업장에서 많이 발생(239명)했다. 재해자는 제조업(34.6%)·기타사업(31.9%)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재해다발세부업종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5328명), 기계기구제조업(4989명), 화학제품제조업(3032명)순이었다(고용노동부, 2012.2.15).


부문

건설업

부문

제조업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1위

현대건설(주)

10명

1위

STX조선해양

5명

2위

GS건설(주)

7명

1위

TK케미컬

5명

2위

롯데건설(주)

7명

3위

트레인코리아(이마트)

4명

4위

SK건설(주)

6명

3위

세진중공업

4명

4위

(주)대우건설

6명

5위

현대제철(주)

3명

5위

임천공업(주)

3명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의 ‘영예’는 현대건설이 차지했다. 작년 현대건설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10명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7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현대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1명에 이른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체가운데 1위다(매일노동뉴스, 2012.4.27).


‘죽음의 공장’ 삼성에서는 일하다 죽거나 병들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21명이다. 산재신청자중 8명이 사망했고, 13명은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다발성경화증, 악성B세포 림프종, 웨게너씨 육아종, 루게릭병 등으로 현재까지도 투병중이다.


지난 4월11일 삼성전자온양공장에서 5년5개월 근무한 김지숙노동자가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로 처음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오마이뉴스, 2012.4.14).


또다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공장에서는 1년반동안 15명의 노동자사망, 183건 산재은폐, 1394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이후에도 최소 2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하지만 2008년이후 사측이 위로금을 주는 대가로 유족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이래 사측의 은폐는 더욱 심해졌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의 외주하청, 심야노동으로 5명이 사망했고, 2003년에도 신태인역에서 동일한 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2012년에는 공황장애가 있는 기관사를 방치해 투신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건설업에서는 매년 600~7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있다. 2012년 3월 충남보령 화력발전소화재사고 발생 2주만에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대우조선해양, STX조선에서도 매년 노동자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연말에는 세진중공업에서 4명이 사망했다.


당진환영철강 용광로에서는 10만원짜리 안전펜스가 없어 한 청년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노동부 안전점검후 몇달이 채 안돼 발생한 사건이다(민주노총보도자료, 2012.4.27).


‘살인기업’엔 솜방망이처벌


90%이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도 노동자산재사망으로 기업이 내는 벌금이 50만원이며 구속도 1년에 2건도 채 안된다. 1년동안 전국 5000개 사업장 산안법위반 징수벌금은 21억으로 서울시가 담배꽁초경범죄과태료로 부과한 33억보다 적다.


2011년 주요 사망사건 판결현황을 보면 나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원청 건축부장에 벌금250만원과 하청대표자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작년 이마트에서의 4명 사망사고처벌은 이마트측의 벌금 100만원조치에 그쳤다.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나 원청은 산재예방도 산재사망의 책임도 자유로운 구조다. 4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2008년 이천의 냉동창고화재사고원인은 부실준공공사, 안전교육미실시, 조급한 공사강행 등이었지만,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금은 단돈 2000만원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체사업장중 시정 및 권고를 받은 곳은 82%에 불과했고 단 5%만이 사법처리됐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안전보건지도감독 사업체수가 매년 감소했다는 점이다.


2007년 5만여건에 이른 지도감독은 2009년에 1만7000여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국정기조가 산업안전보건분야에도 반영된 결과다(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2011).


민주노총은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25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 1위인 산재공화국”이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사망은 2만5256명이고 지난해에도 211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의 심각한 현실과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등 자신의 직업병을 산재로 인식하는 문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2012.4.28).


2007년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예방조치미비로 인한 사망시 기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벌금의 상한선이 없다. 기업의 총매출액의 5~10%이상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2008년 1명 산재사망으로 기업에 벌금이 6억9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산안법위반 기소 사업장의 80%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민주노총4월사업계획 2012.4.16).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