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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4년 노동실태] 3. 세상의 절반이나 차별은 2중3중, 여성노동

[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1.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

2. 동일노동 절반임금, 비정규직

3. 세상의 절반이나 차별은 2중3중, 여성노동

4. 정부통계 ‘완전고용’, 현실은 ‘고용대란’

5. 빚만 늘어나는 임금노동자

6. ‘장시간노동’과 ‘산재’의 공화국

7. 자본의 신종노동탄압, 파업고소고발

8. 조폭을 능가하는 자본의 폭력,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9. 단체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 후진국

10. 창구단일화·타임오프·파견근로제

11. 노동자에겐 노동3권이 없다

12. 정부는 사영화, 노조는 공공성

 


3. 세상의 절반이나 차별은 2중3중, 여성노동


2중3중의 여성노동자차별


비정규직차별중 여성은 남성보다 더 차가운 차별을 받고 있다(한겨레, 2010.3.7).


고용노동부조사에 따르면 2008년 38.8%였던 남녀임금격차는 작년 12월 31.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6%를 상회한다. 남성의 시간당임금은 1만4319원인 반면 여성은 9818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일을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덜 받고 있는 것이다(뉴스토마토, 2012.4.4).


임금수준이나 교육기회 등에 대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의 성차별비중도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0%, 10인미만에서는 1.7%에 불과했지만 100~500인에서는 10.4%, 500인이상에서는 5.5%로 높았다(연합뉴스, 2012.11.1).


기업들은 임신, 출산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여성노동력의 하향화와 비용절감수단으로 활용했다. 여성노동자들은 해고나 계약직전환 등을 요구받거나 배치전환,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이어졌다(뉴시스, 2012.1.18).


모성보호관련 상담은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했다. 2008년이후에는 산전후휴가상담은 줄었지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한 상담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연합뉴스, 2012.11.1).


2011년 생리휴가제를 위반한 업체는 184개로 밝혀졌다. 90개였던 2010년에 비해 2배이상 는 수치다. 이렇게 적발된 업체중 처벌된 곳은 5곳 뿐이다. 법조항에 위반시 벌칙조항까지 명시돼 있음에도 처벌은 전체 적발건수의 3%가 채 안됐다.


2011년 근로기준법 제74호1항 또는 5호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66곳이다. 이들 업체는 출산휴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출산휴가후 복직했을 때 노동조건을 다르게 적용했다. 마찬가지로 이들중 5곳만 사법처리됐다(경남도민일보, 2012.4.2).


고용노동부통계에 따르면 2010년 육아휴직급여수령자는 모두 4만1732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28.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의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중 출산휴가사용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여성근로자중 7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비율이 35%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들의 육아휴직은 (통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여성신문, 2012.1.20).


사업주 성희롱 가장 많아


한국여성민우회고용평등상담실이 발표한 「2011년 여성노동상담 상담경향」에 따르면 작년 총 300건의 상담중 직장내 성희롱이 33.3%인 100건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상담 중 가해자 및 사업주에 따른 성희롱상담이 44%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회사는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비정규직노동자의 성희롱상담은 전체 성희롱상담 중 24%였고, 그중 간접고용노동자의 성희롱상담이 8%를 차지했다.


2011년 12월기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여성근로자 300명이상,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576곳중 실제로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31.1%인 179곳에 그쳤다.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부지확보곤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율은 2009년 96.7%, 2010년 98.9%에 달했다. 교육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일반사업장은 2009년 643곳, 2010년 574곳, 지난해 469곳으로 해마다 줄었다.

반면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사업장규모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현황」에 따르면 비공공기업부문에선 달랐다.


성희롱문제로 상담 받은 여성근로자들의 회사 185곳가운데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는 168개로 전체의 90.8%에 달했다. 특히 직원수가 적은 소규모회사일수록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았다. 1년에 한차례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사가 1시간정도 강의하는 등 예방교육의 질도 부실했다(서울신문, 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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