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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4년 노동실태] 1.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

[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1.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

2. 동일노동 절반임금, 비정규직

3. 세상의 절반이나 차별은 2중3중, 여성노동

4. 정부통계 ‘완전고용’, 현실은 ‘고용대란’

5. 빚만 늘어나는 임금노동자

6. ‘장시간노동’과 ‘산재’의 공화국

7. 자본의 신종노동탄압, 파업고소고발

8. 조폭을 능가하는 자본의 폭력,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9. 단체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 후진국

10. 창구단일화·타임오프·파견근로제

11. 노동자에겐 노동3권이 없다

12. 정부는 사영화, 노조는 공공성


1.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


2011년 정리해고 최고기록 달성


지난 3월30일, 2009년 대규모정리해고로 벌어진 쌍용자동차사태이후 벌써 22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일방적으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1000일을 넘긴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고 가정은 해체됐다. 심신이 피폐된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은 절망과 무력감속에 하나둘 죽음을 선택한 것이 22번째다(오마이뉴스, 2012.4.13).


지난해 ‘경영상 필요’라는 명분으로 사회적으로 ‘살해’된,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1998년 외환위기이후 13년동안 최대치에 달했다. 「고용동향브리프(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노동자가운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인원이 전년보다 30% 늘어난 10만2000여명이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이란 경영악화 등에 따른 정리해고를 뜻하는 말이다. 1998년 외환위기가 본격화됐을 당시 정리해고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인원은 12만3265명에 이르렀다. 이후 1999년 8만여명을 기록한뒤 4만여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최근 8만여명에 이른다(헤럴드경제, 2012.3.8.).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일상화하면서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지만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에도 정리해고가 인정된다. 기업이 사전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법원이 그것을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해주는 등 정리해고요건은 계속 완화됐다. 이 때문에 정리해고가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참세상, 2012.4.10).


발레오공조코리아는 노조에 직원 50% 구조조정과 41% 임금삭감을 요구하다 2009년 10월부터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이전 4년연속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회사경영이 안정적이었지만 물량을 중국과 태국으로 돌려 위장폐업한 것이다(프레시안, 2009.11.13).


국내오토바이생산 1위업체인 대림자동차는 ‘심각한 경영난’을 이유로 2009년 10~12월 전체 사원 665명중 절반에 가까운 293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193명 명예퇴직, 10명 무급휴직, 47명 정리해고를 단행했다(오마이뉴스, 2010.1.14).


한진중공업 사측은 3년간 수주가 되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며 구조조정(생산직 400명)을 강행했다. 희망퇴직에 이어 대규모정리해고(94명)도 실시했다.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를 할만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었다. 회사쪽이 주장한 ‘경영상 어려움’은 경영진 탓인데도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됐다(한겨레, 2011.8.18).


무리한 문어발식경영과 비자금조성으로 기업을 위기에 빠뜨린 대우자동차경영진은 조합원 180명을 포함해 2011년 1월31일 264명을 정리해고하고,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노조는 전현직대표이사를 횡령 및 배임, 불법로비 혐의로 고발했다(참세상, 2012.2.3).


구미KEC는 생산직과 사무직 16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혔다. KEC는 당사자들에게 정리해고 예고통지서를 전달한 데 이어 75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확정통보했다. 75명 모두는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KEC지회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철회요건으로 회사가 밝힌 ‘연간 1000만원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수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해고대상이 됐다(매일노동뉴스, 2012.2.13).


전자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평공장노동자 160명중 56명을 정리해고했다. 노동조합이 해고의 부당성을 문제 삼자, 회사쪽은 2008년 8월 아예 공장을 폐쇄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회사쪽이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확정판결후에도 회사는 여전히 공장정상화노력대신 ‘정리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며 버티고 있다(한겨레, 2012.4.15).


노동자건강 악화는 정리해고때문


기업구조조정은 결국 고용불안정성과 노동자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을 빼더라도 소화, 두통, 심장과 관련한 신체 증상, 눈에 관련한 신체증상, 코나 호흡기와 관련한 신체증상, 자신감·자존감과 관련한 사회심리적 요인, 불면증, 식욕부진 등 사회심리적 증상들이 해고노동자들에서 나타났다.


특히 흡연과 음주 증가로 노동자건강을 심각하게 악화됐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쌍용자동차 정신건강 3차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구조조정노동자의 정신건강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유병율은 52.3%였다. 50.0%는 정신과치료가 필요한 고도의 우울증상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인명사고를 경험하는 기관사나 50년간 폭격장주변에 살면서 인적, 물적 피해를 경험한 주민, 해직된 노동자들보다도 7~8배 높은 수치다(「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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