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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실태 9. FTA와 민생파탄

[기획연재] 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실태 9. FTA와 민생파탄

이명박집권4년만에 남코리아(Corea)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통계·언론보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발표 경제지표만으로도 이명박정권은 이전 노무현정권과 비교하여 경제위기에 이어 민생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 경제위기는 세계·유럽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체질화되고 고질화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민생파탄은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자살행렬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극단적인 민생파탄의 상황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급진적인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기획 ‘MB4년 민생파탄4년’을 연재한다.

 

1. 이명박정권과 747공약(空約)

2. 노동자와 비정규직

3. 농민과 농가부채

4. 청년실업과 대학등록금, 청소년사교육

5. 자영업자의 파산

6. 중소기업과 부도

7. 시민과 신용불량, 3고(苦, 세금·물가·부동산)

8. 사회적 약자와 복지축소

9. FTA와 민생파탄

10.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9. FTA와 민생파탄

FTA 낙수효과 글쎄···

 

정부는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GDP 5.7%, 일자리 35만개 증가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대미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2억9000만달러, 수입은 7억1000만달러 증가해 연간 5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뉴시스, 2012.3.14).

FTA 발효 즉시 농수산물 636개품목의 관세가 철폐됐지만 소비자가격인하효과는 미미했다. 그것도 제한적인 품목에 한해 적용됐으며 내림폭도 크지 않았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아 이명박정부 임기내 장바구니물가 하락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뉴스토마토, 2012.3.24).

당장 기대한 FTA 효과가 미미하자 정부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유통 4개사와 관세인하율만큼 농수산물가격을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근본적인 유통구조문제해결이 아니라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기 위해 정부가 업체들을 압박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CBS, 2012.3.23).

실제로 올해안에 FTA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 「한미FTA 활용계획」에 따르면 FTA 발효 후 ‘미국산 수입상품 판매가격을 내릴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수입업체의 54%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31.2%는 내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가격인하방안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분만큼 내리겠다’고 답한 업체는 24.4%에 불과했고 75.6%는 ‘관세인하분중 일부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FTA가 국내유통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기에 대해서는 발효1년이후(59.8%), 발효즉시(23.6%), 발효3년이후(8.6%), 발효5년이후(8.0%)로 답했다(머니투데이, 2012.3.5).

 

향후 15년 농업·농촌분야 43조원 피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남·미FTA로 향후 15년간 농어업생산피해액이 12조2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축산 7조2993억원, 과수 3조6162억원, 수산 4431억원 등이다(조선일보, 2011.11.23).

전국농민회총연맹부설정책연구소 녀름은 「한-미, 한-EU, 한-중 에프티에이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향후 15년간 농업생산감소액이 연평균 2조9486억원, 15년누적피해규모는 최소 43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가 반발하자 녀름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이미 발표한 자료의 단순합산액만 43조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FTA 기대효과를 추정할 때는 간접적인 예상 파급효과까지 모두 포함한 반면 피해액은 직접피해액만 발표했다.

녀름은 정부가 누락한 간접피해액까지 반영하면 43조원을 넘어선다고 경고했다(한겨레, 2012.3.19).

서민들의 약가부담도 늘어난다.

FTA에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시판허가와 관련해 허가·특허연계제가 도입됐다. 복제의약품허가신청시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가계의 의료비지출도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한겨레, 20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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