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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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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악폐 우병우에 대한 민심의 격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와대민정수석으로 박근혜악폐<정권>의 국정농단을 주도했던 우병우가 2일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됐다. 우병우는 민간인사찰과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며 항소심구속기간인 6개월을 넘겨 석방된 것이다. 검찰은 2개월의 구속기간연장을 요구했으나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재판부가 거부했다. 재판부가 우병우의 죄과를 가볍게 처리함으로써 사법악폐는 여전히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비호하고있으며 국정농단세력의 단죄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석방될 줄 알면서도 판결을 늦추고 구속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여론을 떠보며 악폐를 비호하려는 저의가 다분하다. 우병우는 구속될 때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거부해 3차례나 영장청구한 끝에 구속되지 않았다. 박근혜악폐세력의 주동중 1인으로 그 추악한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재판부의 비호를 받아 구속되지 않았던 그 상황이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김기춘도 지난해 10월 석방됐으나 여죄로 재구속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병우의 석방은 국정농단악폐세력이 전세를 뒤집으려는 신호탄이다. 실제 박근혜악폐세력들이 도처에서 발악하고있다. 가짜뉴스를 조작·유포해 여론을 호도하고있으며 악폐를 비호하는 재판정황들이 속속 보도되고있다. 재판부는 악폐청산여론이 잦아들었다고 오판하며 심판의 칼날을 거둬들이고있다. 사법악폐가 청산되지 않은 현실이 악폐세력의 보루로 악용되고있는 것이다. 우병우의 석방은 재판과정의 행정적 절차문제이기 전에 민심에 도전하는 악폐들의 교활한 준동이다.
특급악폐 우병우의 석방은 악폐청산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후과다. 국정농단악폐세력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는다면 반성을 모르는 이들은 또다시 권력을 탈취하려 망동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민주개혁·악폐청산이 자신의 시대적 사명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악폐청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결과적으로 악폐세력을 비호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민중은 스스로 악폐청산에 나설 것이다. 그때는 민주개혁·악폐청산에 무능했던 현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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