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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사법부악폐를 확인시켜준 하루

홍준표와 이완구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금품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성완종경남기업전회장의 생전인터뷰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홍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대표경선을 앞두고 성전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1년6월에 추징금1억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는 당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성전회장이) 말씀하신 마당에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로 사실상 뇌물수수를 인정했다.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무죄가 되는 놀라운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같은날 롯데그룹경영비리관련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롯데그룹총괄회장 신격호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회장인 신동빈은 1년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국제수준과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수준에서 경영투명성을 확립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22일 재판을 받은 악폐4인방은 모두 구속을 면했다. 홍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적반하장격으로 을러댔다. 

이날 유사선거사무실운영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윤종오의원이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적폐세력의 핵심인 홍준표·이완구는 무죄를 확정하고 노동자국회의원 윤종오의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사법적폐세력청산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의원은 <진보노동정치를 겁박하고 기존제도권정치에 면죄부를 건넨 명박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22일 하루동안 있은 사법부의 이 판결들은 남코리아의 사법부악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청산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른바 <3권분립제>가 허울뿐인 제도에 불과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란 사실은 상식과 같다지만, 이 하루안에 내려진 어처구니없는 판결들은 이 상식을 초월한다. 더구나 현 청와대의 주인은 홍준표와 같은 수구세력이 아니지않은가. 갈수록 촛불민심과 멀어지는 현실은 총체적으로 이땅의 악폐청산이 위태로와진다는 증거로 읽힌다. 그만큼 뿌리깊은 악폐들인 만큼 더욱 강력한 의지로 철저히, 속도있게 청산해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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