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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철폐해야

26일 박지원정보원장후보자가 보안법유지를 강변했다. 박지원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현실>, <형법만으로 대남공작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유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보안법 2·7조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있다며 <향후 헌재결정에 따라 개정필요성 등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안법관련 질문이 나오자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또다시 언급했다.

박지원은 <보안법유지>발언으로 보안법에 대한 논의를 후퇴시키고있다. 보안법개정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다. 2017년 당시 문재인대선후보는 보안법폐지에 대한 질문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찬양·고무조항은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0.4선언11돌기념행사에 참석했던 이해찬민주당대표도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통일강령인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과 북을 <주적>이라 규정하는 보안법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박지원의 발언은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현재 조건에서 나온 기회주의적 망언이다.

보안법은 역사적으로 극우세력의 통치수단으로 작용해왔다. 정보원제출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보안법위반사범은 총 376명이다. 그중 <이명박근혜>악폐권력시기 무려 255명이 수사를 받았다. 노무현시기 62명이었던 보안법위반사범이 이명박시기 170명으로 급증했으며 2015년 박근혜시기 보안법관련불법정보심의요청이 무려 1836건이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48년 제정과 동시에 132개정당·사회단체를 해체시키고 11만명을 구속시켰던 보안법은 지금까지 예외없이 악폐권력을 비호하고 민주주의·자주통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보안법철폐는 민주당정권이 통일지향정권인가 반통일악폐정권인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최근 인사청문회자리에서 불궈진 미통당(미래통합당)의 반인권적 <사상전향>강요, 시대착오적 <주적>망언의 근간은 다름아닌 보안법이다. 미통당의 망언이 보여주듯 보안법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반통일악법이다. 최근 극우세력이 <국가보안법위반·내란선동>혐의로 문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통일·외교분야수장인 대통령조차 구시대악법 보안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철폐해야 한다. 민주당과반국회·민주당정권의 시대적 소임은 바로 보안법철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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