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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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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상정되지 말아야 할 〈노동개혁〉4대법안

19일 열린 19대국회 마지막본회의에서 <노동개혁>4대법안이 최종 폐기됐다.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부터 19대국회 마지막임시회본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개혁>4대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법안의 본회의상정에 앞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법안은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다. <노동개혁>4대법안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과 민주노조말살로 표현할 수 있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을 요체로 하고 있다. 박<정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야합과 더불어 새누리당을 추동해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동개혁>4대법안통과가 무산되자 김현숙청와대고용복지수석은 청와대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은 브리핑중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20대국회에서는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청와대수석의 눈물은 세월호참사때 박<대통령>이 흘린 눈물만큼이나 기만적이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대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새누리당은 역시 20대국회개원과 함께 다시 <노동개혁>입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박<정부>와 여당은 20대국회가 개원하면 새롭게 구성될 국회환경노동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안통과를 밀어붙이려 하겠으나 여소야대가 형성된 조건에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9대국회는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제정 등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긴 국회다. 이런 비정상적인 국회마저 통과하기를 거부한 <노동개혁4대법안>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편집·보도국장간담회에서 <노동개혁법중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여론을 호도, 법안통과를 주문했다. 4.13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박<정부>가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노동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5대법안을 제출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법안통과를 요구했다. 이미 친자본반노동정책이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터에 <노동개혁>4대법안마저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노동지옥이 따로 없게 된다. 박<정부>는 올해초 <노동개혁>4대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대비한 포석으로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일반해고도입·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가능케한 양대지침을 강행했다. 이렇듯 일관성있는 박<정부>의 행동은 19대국회가 종료됐다고 해서 <노동개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박<정부>는 경제위기·민생파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기업반노동의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이미 4.13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정부>가 20대국회에서도 <노동개혁>을 강행한다면 민중의 더 큰 심판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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