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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9일 금요일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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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식당종업원들 당장 송환해야

4월7일 입국한 북식당종업원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지 40일이 지나고 있고 북의 부모들은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12명의 여종업원들의 부모들은 지난달 18일 유엔인권이사회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에 송환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북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8일 이충복위원장명의로 남측대한적십자사총재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북측부모들과 자녀들간의 면담을 요구했다. 남측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귀순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대면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한편 4월28일 조평통대변인은 성명에서 <지금 우리 여성공민들은 조국으로 당장 보내달라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단식투쟁을 벌리고 있으며 일부 나이어린 처녀들은 실신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식당종업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중앙합동신문센터)>는 어떤 곳인가. 유오성·유가려 화교남매간첩조작사건에서 드러났듯 남코리아의 관타나모로 불릴 정도로 강압조사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곳이다. 남측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독방에 갇혀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수사기관이 일반 형사사건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0일이고 구속이 되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가족·지인들과 면회를 할 수 있는데 정보원은 이들이 구속된 것이 아니라며 40일이 넘도록 초보적인 권리마저도 제한하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소속 12명의 변호사들은 16일 긴급접견을 요구했으나 정보원은 이를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바깥소식을 적은 서신 등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금지시켰다.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다 북으로 돌아간 7명의 동료들은 4월1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동료들이 속아서 끌려갔다>며 <식당지배인과 남조선사업가가 남조선정부의 지시아래 남조선행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치 극비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전격적이고도 발 빠른 이번 <집단탈북및입국>사건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 사건>이라며 사건의 진상공개를 촉구했다. 67개단체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인터뷰보장, 가족면담과 변호인접견보장, 정보원개입의혹공개, 항의단식중인 여성종업원의 사망의혹에 대한 진상공개, 사태수습을 위한 남북당국회담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사태가 몰고 올 남북관계의 파국적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은 이번 사건을 유인납치로 규정하고 계속 이들을 억류할 경우 <상상 못할 참담한 대가를 치를 것>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정보원이 대북제재의 효과라며 총선직전 긴급발표한 이번 사건은 이제 남북관계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정부>와 정보원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당장 12명에 대한 변호사접견과 가족만남을 허용해야 한다.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겠다는 부모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박근혜<정부>는 다시는 인권의 인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인권을 강조해온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이번 사건으로 다시한번 <탈북>공작의 진상이 드러난 정보원은 자진해체해야 마땅하다. 박근혜<정부>가 더이상 존재하지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한가지 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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