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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3일 화요일 1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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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협 운운하며 공안탄압 시작하나

[사설] 테러위협 운운하며 공안탄압 시작하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북 조평통의 중대보도에 대해 박근혜<정권>은 <테러위협>운운하며 <경고>하고 나섰다. 23일 북은 조평통중대보도를 통해 <우리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망동이 극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의 혁명무력과 전체인민들의 일거일동은 박근혜역적패당을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단호히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지향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보도는 21일 <집무실정밀타격훈련>이 직접적 발단이다. 이날 미국과 남은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북의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허나 박<정권>은 이 원인은 무시하고 오직 <우리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난하고 국가원수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보복전, 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테러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현<정부>가 최근 발생한 브뤼셀에서의 폭탄테러와 북의 중대보도를 이용해 <테러위협>의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어 심상치않다.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동시다발폭탄테러와 관련해 관계기관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테러위협정보>입수시 테러경보를 상향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말대로 북의 조평통중대보도를 <테러위협>으로 규정해 긴급대책회의결과를 적용시키면 <앞으로 북이나 그 추종세력들이 국내에 상징성이 높고 대규모 인명살상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대상의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테러대책을 강화하고 북에 동조하는 내국인에 대한 동향파악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된다. 즉 이른바 <종북>딱지를 붙인 진보·통일단체들과 그 인사들이 0순위가 될 것이며 이는 테러방지법에 의한 신공안정국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검찰·경찰·정보원(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수사기관이 무차별적·불법적으로 통신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3월22일 <공안기관의 민주노총 무차별통신사찰결과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간발표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정보원 등 국가정보·수사기관이 민주노총에 대한 2015년3월~2016년3월까지 1년간 94명의 조합원대상으로 통신자료 681건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사찰한 것이 확인됐다. 사찰기관별로는 경찰 585건, 정보원 83건, 검찰 13건이다. 시기별로는 1차민중총궐기가 있었던 11월과 직후인 12월에 각각 123회와 386회가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사무총국외 지역본부·산별노조 등에서 자료취합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규모는 훨씬 더 광범위할 것이라며 <<무차별적>이란 단어가 모자랄 지경으로 앞뒤 가리지 않는 통신사찰이 이뤄진 셈>이라고 비난했다. 정보원은 또 더민주당 문재인전대표비서진 등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회의원·변호사·기자·종교인·정당인·노동자·연구자·사회단체활동가·직장인 등의 통신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자료제공대상자대부분이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의한 새로운 공안정국은 이미 시작됐다. 테러방지법제2조3항 <테러범>을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모호한 기준에 따라 정보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박<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국민과 단체를 공안탄압의 제물로 삼을 것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테러방지법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정보원을 강화하고 국민을 감시하며 공안탄압으로 제2의 유신독재를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전형적인 파쇼독재적 발상이다. 제2의 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은 즉각 철폐돼야 하고 유신독재를 획책하는 정보원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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