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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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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세월호특별법개정으로 민심에 답해야

지난 4월16일 1만2000명의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폭우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세월호특별법 개정하라!>·<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산합동분향소에도 1만여명의 추모객이 다녀갔다. 야당은 일제히 세월호특별법개정을 약속했다. 더민주당 문재인전대표는 <이제야말로 세월호특별법개정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상임공동대표는 <이러한 참담한 희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5일 <20대국회 전이라도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20대국회당선자중 120명이 세월호관련 4대정책 12개실천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2년이 지났지만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조위의 230여건의 진상조사 가운데 단 한건도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출범부터 진통을 겪었고, 1년남짓 활동기간내내 박근혜<정부>·새누리당은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지난해 여야는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세월호특조위에 특별검사임명요청권을 주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특조위가 해양경찰지휘부3인방에 대한 특검임명을 국회에 요청하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여당추천인 부위원장2명은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사퇴했고, 다른 여당추천위원4명도 청와대의 참사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반발하며 사퇴했다. 각 정부부처는 18명의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진상규명국장채용절차가 끝났지만 임명조차 하지 않았다. <특조위가 대통령을 조사할 땐 여당추천위원사퇴>라는 시나리오를 담은 해양수산부문건이 공개되기도 했고, 선체인양이 7월말에 끝날 예정임에도 올해 예산을 6월말까지만 배정했다. <정부>는 어떻게든 6월30일이전에 특조위활동을 끝내려 하고 있다.

특조위의 활동이 이대로 끝난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진다. 지난 3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국회는 즉각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의결하라>고 강력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직후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이 여러차례 직접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검찰수사결과가 세월호참사의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렇듯 특별법을 개정해 조사를 보장하고 특검안을 즉각 의결해야할 근거와 이유는 무수히 많다>고 밝혔다.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구조포기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고 선체도 여전히 가라앉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상규명활동을 접는 것은 우리사회가 또다시 <학살>에 침묵하며 희생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보장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제대로된 특별법이 필요하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대상에는 박근혜<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총선에서 민심은 박근혜<정권>·새누리당을 매섭게 심판했다. 한편 세월호특별법에 타협했던 야당 역시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세월호특별법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세력에게는 정치적 사형대가 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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