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C
Seoul
2024년4월21일 일요일 1:22:20
Home사설합법적 1인시위조차 막는 미국과 박근혜

합법적 1인시위조차 막는 미국과 박근혜

[사설] 합법적 1인시위조차 막는 미국과 박근혜<정권>


최근 미대사관앞에서는 매일매일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대사관앞 합법적인 1인시위를 경찰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제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회원들을 상대로한 1인시위제지는 지난 1월23일부터 시작돼 한달이 다 돼가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3년째 미대사관앞 보도 모서리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몇달전에는 경찰이 그 모서리에 폴리스라인과 쇠봉을 놓더니 이제는 아예 공권력으로 1인시위자를 밀어내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도 <사드가 위헌>이라며 1인시위를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또 평화적 1인시위자에 대한 경찰들의 채증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지켜보고 촬영하는 시민들에 대한 채증도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다. 미대사관앞에서는 매일 이렇게 종로경찰서의 불법·폭력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1인시위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집시법이 미대사관앞 집회를 일체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미대사관앞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1인시위다. 1인시위는 2인이상의 다수가 하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경찰의 1인시위저지는 헌법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2002년 청와대앞 1인시위가 적법이라고 판결한 판사는 <1인시위가 집시법상 시위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집시법 절차이행이 불필요하니 배상판결을 내렸다>며 <청와대앞이라 하더라도 통행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1인시위는 가능하며 당시 최간사(1인시위자)의 복장 등도 위해요소가 없었고 피켓의 내용도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문제될 게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앞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예외공간이 아니듯이 미대사관앞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경찰이 주장하는 비엔나협약도 1인시위제지사유가 될 수 없다. 외교공관의 보호를 규정한 비엔나협약제22조는 1인시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엔나협약은 외교공관부근에서의 1인시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법 또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경찰의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연대는 유럽의 수많은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으나 비엔나협약으로 제지를 받지 않았으며 유독 주남미대사관앞에서만 경찰들이 비엔나협약을 운운하며 1인시위를 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변은 <시위자가 대사관안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범죄예방차원이라며 코리아연대회원의 1인시위를 경찰공무집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며,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침이 미대사관의 협조요청에서 나왔고 박근혜<정권>과 종로경찰서가 이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다. 미대사관의 요청이면 자국민의 기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이들의 관점이다. 미군이 이땅에 들어와 핵전쟁·생화학전쟁연습을 하고 사드를 배치해도 미대사관앞에서 집회는커녕 1인시위조차 저지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1945년 미군이 이땅에 들어온 이후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이뤄진 적이 단한번도 없었으나 지금처럼 초보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막는 것은 유신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백남기농민의 딸 백민주화씨는 네덜란드에서 <남코리아에서는 집회를 하면 목숨을 건 위험을 받을 수 있다>며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미국의 요구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살인적인 폭력, 민주주의말살도 마다않는 박근혜<정권>이 빨리 퇴진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길이다.
21세기민족일보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