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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15: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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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민족·반통일악법 〈북인권법〉 당장 폐기해야

반민족·반통일악법 <북인권법> 당장 폐기해야


3,4월의 위험천만한 긴장고조·전쟁정세가 일단락되니 <북인권법>과 관련한 반북대결책동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국회외교통일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북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어 27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12년동안 잠자고 있는 <북인권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면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기도 했다. 또 3일에는 새누리당이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해 <북인권법>제정이 속도를 내며 남북관계개선조짐에 쐐기를 받으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당연히 북은 <북인권법>은 <<반공화국대결악법>이며 <끝끝내 조작될 경우 얻을 것은 재앙뿐>이라고 1일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북인권법>의 본질은 <인권>의 본의와 전혀 상관없는 남북대결법안이자 반통일법안이며 사실상 수구보수세력들에 대한 지원법안에 다름없다. 특히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인권법>의 핵심은 <기획탈북>과 <대북전단살포>를 지원하는 <인권재단>을 설립하자는 안으로 그동안 고수해온 반북대결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체계화하자는 반민족·반통일적인 발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인권>의 탈을 쓴 <인권파괴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박<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2005년에 처음 발의한 <북인권법>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내외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인권법>과 관련한 우리민족·민중의 우려는 실로 심각하다. 

한편 <북인권법안>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한 행보도 더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단체지원법>이라며 반대해왔지만 근본적인 반대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절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재인대표는 대표취임 후 이승만·박정희의 묘소를 참배하고 <천안>호사건에 대한 <북의 소행>이라고 확언하는 등 수구보수와 같은 목소리를 내더니 <북인권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러한 문재인지도부의 <우클릭>행보에 대한 민심의 비난은 4.29재보선의 참패결과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6.15·10.4선언을 강조해야 할 때 <북인권법>제정이란 자충수를 두고 여당과 궤를 같이 하니 선거결과가 좋을 리 없다. 

만약 <인권>문제를 제기하려면 70년동안 분단체제에 기생하면서 수많은 진보민주인사들을 잡아가두고 처형하였던 국가보안법과 지금도 표현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투옥시키는 이 땅의 참혹한 인권현실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마땅하다. 한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했는데 300여명을 무참히 수장시킨 <세월>호참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과 국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폭거에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북인권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남북관계가 파국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런 실효도 없으며 북만 극도로 자극해 남북관계만 파탄시키는 반통일대결악법의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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