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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8일 목요일 1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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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조건 유가족의 뜻대로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하라

무조건 유가족의 뜻대로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하라
19일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해 <세월>호가족대책위가 반대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여의도국회본관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세월>호유가족이 2명을 추천한다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를 바꿔서하는 행위는 <세월>호유가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20일오전 총회를 열고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와 이완구새누리당원내대표는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되 여당몫2명은 야당·유가족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리고 이 합의안은 양당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유가족이 받아들여야 추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다시 재협상을 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우리가 오늘 9시 김무성대표에게 가족대책위의 가이드라인으로 요구사항 3가지를 줬다. 그리고 박영선·이완구원내대표의 회동이전에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완구와 김무성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대책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유민아빠가 37일째단식하는데 그분이 원하는 건 이런게 아니다>며 <정말로 유가족을 2번, 3번 울리지말라>고 역설했다. 정치권이 정말 유념해야 할 심장의 호소가 아닐 수 없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유가족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약속은 유가족이 아닌 전국민과의 약속>이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오직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뿐이고 새정치연합·새누리당이 모두 인정하듯이 <세월>호특별법보다 중요한 다른 민생법안은 없다. 유가족의 말이 곧 민심이고 정치권은 그 민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을 무조건 유가족의 뜻대로 합의·제정해 하루빨리 그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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