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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4일 수요일 2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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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쇼정권의 시녀’가 내린 파쇼적 판결

‘파쇼정권의 시녀’가 내린 파쇼적 판결  


18일 법원은 이석기의원에게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이정희통합진보당대표는 이에 대해 “박근혜정권이 제작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판결”이라고 규탄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누가 이 말을 부정하겠는가. 이대표는 이어 “용기가 없이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고, 불이익을 감수하지않으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못했다”고 성토했는데, 이는 남코리아재판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사회통념을 재확인한 통렬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이대표는 이의원이 폭탄제조법과 관련해 알아보지도말라고 비판했음에도 사실을 전혀 달리 판단했으며,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에게 “반국가단체조직가입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RO’조직과 가입에 대해 공판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 판결의 핵심은 이른바 ‘RO’조직이 존재한다는 선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진보적민주주의해설문서가 이적표현물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이적표현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마저 “중요하지않다”고 했으면서도 “판결에서는 ‘진보적민주주의’가 김일성을 추종한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재판의 생명인 공정성이 상실됐다는 객관적인 지적들로서 법정에서 방청객이 외쳐진 말대로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제 초점은 재판부가 사실을 곡해하고 부당하게 판시한 결과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심해산판청구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로 옮겨가게 됐다. 갈수록 파쇼화로 치닫는 박근혜·새누리당정권하에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와 함께 이른바 ‘RO’사건조작·유죄판결을 거쳐 통합진보당마저 강제해산된다면 이는 남코리아가 1960.5.16군사쿠데타와 유신파쇼치하로 회귀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 광명한 시대에 역행하며 몰려오고 있는 파시즘의 먹구름이 어떠한 파국적 후과를 낳을 것인지 실로 우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인근의 일본마저 집단적자위권추진을 비롯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마감단계에서 벌여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남코리아에서 유신파쇼독재시절로 회귀하는데 대해 다른 아시아나라들을 비롯 제3세계·전세계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더욱이 곧 코리아반도를 가장 위험천만한 전쟁위기로 몰아갈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이 두달여기간은 매일매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한마디로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대선부정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민생마저 파탄지경에 이르자 위기탈출의 방도로서 내적으로는 통일진보세력을 파쇼적으로 탄압하고 외적으로는 코리아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고 파쇼가 있으면 반파쇼투쟁이 있는 법, 곧 있을 2.25국민총파업은 이러한 박근혜·새누리당파쇼정권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장이 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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