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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수교를 암시하는 고소장

북미수교를 암시하는 고소장


흥미로운 고소장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가 발표했다. 3체계로 이뤄졌다. <1.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의 산물>, <2.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부당성>, <3.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노력>, 역시 인상적인 글의 전개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자. 

1체계에선 <특히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국가들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대한 선언>에서는 나라의 민족적통일과 영토완정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파괴하려하거나 그들의 정치적독립을 해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며 모든 국가들이 동등한 권리와 자기운명을 자체로 결정할데 대한 원칙에 관한 조항에 지적된 인민들의 자결, 자유, 독립에 대한 권리를 빼앗을수 있는 강권조치를 취하지말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제하고있다.>라며 <미국의 남조선강점이야말로 철두철미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나아가서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의 산물로서 국제법적요구와 규범을 난폭하게 유린한 불법적이고 날강도적인 범죄>라고 규탄했다. 

2체계에선 <1953년7월27일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전쟁종결협정이 아니며 평화협정은 더욱 아니다.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적조치였다.>면서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평화와 발전에 대한 우리인민들의 권리는 엄중한 위협을 당하여왔으며 조선인민은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지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며 <이것은 국제관계에서 다른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영토완정을 반대하여 군사, 정치, 경제 및 기타 강제적방법을 쓰지말데 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이다>라고 일갈한다. 

3체계에선 특히 평화체제·평화협정을 강조하는데 <1953년정전이 실현된 직후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할데 대하여 규제한 정전협정제4조제60항에 따라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국은 회의의 진전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나중에는 그 회의마저도 결렬시켰으며 1954년6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에서도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추구하면서 조선문제토의 그 자체를 파탄시켰다.>고 역설했다. 인상적인 대목은 이후 모두 평화협정보다 <1998년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2007년 .. 항구적인 평화체제>, <1959년 …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강조한 후, 마지막에 미국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진실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여야 할것>이라며 북미수교를 암시했다. 결국 9.8전후에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북의 정치한 글들은 모두 북미수교를 향해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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