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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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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악폐의 과감한 청산 없이 경찰개혁은 불가능

11일 경찰청장 민갑룡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자치경찰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자치경찰제가 포함된 경찰법개정안이 20대국회에서 무산될 것으로 보이자 다음 21대국회에 연내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법안에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권역별로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을 처벌하는 조항들이 담겨있다. 올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자 경찰법을 개정해 이를 통제하려 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를 흉내내며 민주적인 분권을 추구하는듯 꾸미지만 실상은 경찰의 하부조직을 확대해 경찰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저의가 담겨있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겠다면서 오히려 정보활동의 범위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모호하게 규정해 정보경찰들이 계속 암약할 근거를 마련해주고있다. 민갑룡이 입법을 촉구한 경찰법개정안은 <경찰개혁>으로 치장한 <경찰강화법>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정권이 진행하는 <경찰개혁>은 산처럼 쌓여있는 경찰악폐를 감추는 기만적인 법개정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역대로 악폐권력의 충견노릇을 하며 민중들을 감시하고 탄압해왔다. 민주·통일인사들을 고문하고 뒷조사하던 보안수사대는 최근년에도 간첩조작과 <이적>몰이를 하며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했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하에서도 경찰은 8만명의 정치댓글공작부대를 만들고 800여명의 정보경찰을 투입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감시하고 세월호진상조사활동을 방해했다. 또 문화인·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관리했으며 노조와 진보적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작을 진행한 사건이 수없이 많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경찰악폐세력은 그대로 남아 악폐청산은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

경찰개혁은 경찰악폐청산을 우선해야 한다. 민갑룡은 35년간 부패한 경찰조직에 몸담고 박근혜악폐권력시기 서울경찰청차장을 지낸 경찰악폐의 지휘부였다. 이런 자가 경찰악폐를 적당히 덮고 경찰조직을 도리어 강화하게 놔두면 당연히 경찰악폐세력만 키워주는 꼴이며 경찰개혁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현정부는 경찰개혁의 최대걸림돌인 민갑룡을 당장 해임하고 산적한 경찰악폐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야 한다. 문정권은 경찰악폐 과감한 청산 없이 허울뿐인 개혁놀음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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