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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항쟁의기관차〉 노동권의 기본은 고용안정

노동권의 기본은 고용안정

현시대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나라 민중들의 노동할 권리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1948유엔인권선언은 <모든사람에게는노동,자유로운직업선택,적절하고알맞은노동조건,실업에대한보호를요구할권리가있다>고 밝혔다. 1966인권에 관한국제규약에는 <노동권이완전히실현되기위해각정부는안정적인고용과고용된이들의생산성확보를위해실업해소,기술교육및직업훈련에관한정책을체계화해야하는의무를가짐과동시에국민들의정치적,경제적자유를보장해야한다>고 밝히고있다. 1848 프랑스2월혁명 당시 성인남성의 보통선거권과 함께 노동권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여기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구도와 이해관계의 대립은 은폐됐다. 1871 파리코뮌은 노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각종사회정책을 입안했다. 독일사민주의 정권인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실업수당의제공·적극적인실업해소정책·직업훈련제도등을 규정했지만 독일혁명가들의 희생을 가리고 혁명을 반대하기 위한 개량주의적인 정책이었다. 구소련의 1924개정헌법에서는 <모든인민은정부에게실업해소및노동여건신장을요구할노동권을가지고있으며,소비에트정부는인민의노동권행사를존중하고노동권의완전실현으로나아가기위한정책을유지,발전시켜야할의무가있다>고 밝혀 정부에 대한 노동권청구를 보장했다. 자본주의는 봉건제의 신분과 땅에 대한 예속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않을수 없게 만든 경제체제다. 노동자가 된 민중은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하나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 자본주의사회는 실업을 노동시장으로 여기지만 민중중심사회에서 실업은 민중을 생존과 생활에서 배제시키는 악의 근원이다. 자본주의사회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의 형태를 세분화·다양화하고 그에 대한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호도한다. 민중권력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기간제·파견제·특수고용등 갖은 기만을 분쇄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완전고용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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