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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아카이브항쟁의 기관차〈2020.4 항쟁의기관차〉 북,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제도의 고수

〈2020.4 항쟁의기관차〉 북,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제도의 고수

북,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제도의 고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수립후 1946.3 20개조정강에서 <13.단일하고도공정한조세제를규정하며진보적소득세제를실시할것>과 <14.노동자와사무원은8시간노동제를실시하며최저임금을규정할것.13세이하의소년의노동을금지하며13세로부터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6시간노동제를실시할것.15.노동자와사무원들의생명보험을실시하며노동자와기업소의보험제를실시할것.>을 밝히고 1946.6 그에 따른 민주주의노동법령을 제정하면서 민족자본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착취를 감시하는 제도도 세웠다. 법령은 일제의 식민지노예노동제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적노동제도를 확립하는데 기본방향이 됐다. 1956~58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하면서 북은 단계적으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완비했고 그흐름속에서 1978.4 사회주의노동법령을 채택했다. 사회주의노동법령에 대해 북은 <사회주의노동의기본원칙,노동에대한권리와의무,사회주의노동조직,노동에의한사회주의분배,기술혁명수행과근로자들의기술기능향상,노동보호,노동과휴식,국가사회보험과사회보장을비롯한근로자들을위한국가적및사회적혜택등노동생활과관련된원칙적문제들이포괄적으로전면적으로규정>됐다고 밝혔다. 사회주의노동생활의 노동행정사업의 근본원칙·기본방향, 과업·방도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공동주의적태도를 키우는것을 중심으로 보고 노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이며 사회적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해 나라의 노력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가장 효과있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사회적노동의 합리적조직에서는 대안의사업체계를 확립하고 군중노선을 구현하며 노력을 과학적으로 이용하는것을 중요원칙으로 내세운다. 노동규율을 강화해 모든 근로자들이 480분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하며 노동생활조직에서는 노동·학습·휴식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세우고있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조건에 따라 6~7시간노동이 실시되고 13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가진 여성노동자는 하루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정했다. 생산의 기계화·자동화등의 기술혁명은 노력예비동원의 항구적요인이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노동생활에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노동정량을 올바로 정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현하는데서 인민경제부문별로 표준공장을 꾸리고 국가표준노동정량을 제정하는것을 제도화하고있다.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자극을 결합하는 사회주의경제원칙에 맞게 노동자·사무원들에게는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제에 의해 일한만큼, 번만큼 생활비를 주며 협동농장원들에게는 노력일에 따라 분배한다. 모든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으로 노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원칙을 세웠다. 모든 근로자들은 일시적으로 앓거나 노동능력을 잃게 됐을때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으며 또 늙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국가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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