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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항쟁의기관차〉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환경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적생산을 담보하는 노동생활에서 사람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노동안전이 중요하다. 유해노동과 고되고 힘든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 자본주의적이윤이 절대시된 사회에서는 사람, 노동자의 생존, 생활은 차요시 된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노동보호시설조차도 과감히 무시된다. 노동재해발생의 조건은 불비한 노동안전시설과 노동환경,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최저생활도 보장되지않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등이다. 2016.5 외주업체스크린도어노동자사망사건, 2018.12 석탄화력발전소비정규직노동자사망사건등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세계최고의장시간노동국가,최악의산재국가>란 말이 나온지 아주 오래됐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발생현황통계에 따르면 2018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근로자1907만3438명에 산업재해자10만2305명, 산재사망자2142명, 근로자100명당발생하는재해자비율0.54, 근로자1만명당발생하는사망자비율1.12를 기록했다. 같은해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71명으로 보고됐다. 이수치는 10년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2017~18 통계방식을 바꾸면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통계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남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 지난기간 줄곧 전반적으로 높은 산재사고율을 보였으며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다. 또 산재사고율에 비해 산재사고사망률이 높은것을 보면 실제 신고되는 산재사건이 제한적이며 기업주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신고되지않는 건수들도 상당할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건강연대는 2020.1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향으로 2.12 <2020산업재해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노 동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자의 안전·보건조처의무가 강화됐지만 2020.1.1~2.10 모두 5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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