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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항쟁의기관차〉 착취와 개량화의 반복

착취와 개량화의 반복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이다.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팔고 그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자본주의적생산은 임금을 위해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과정이다. 임금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핵심이다. 자본주의경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발전하는 경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최저임금1만원 정책을 제시했으나 <고용참사>라는 여론몰이에 내몰려 포기했다. 평일·주말연장근무를 포함한 주68시간근무제를 주52시간 근무제로 바꾸는데 기업주들의 요구에 맞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52시간근무제의 의의를 없애버렸다. 주52시간근무 제는 연장근무에 따른 노동시간연장을 막고 고된 장시간노동을 막자는데 그의미가 있는데 탄력근로제는 절대시간을 줄이는 대신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수당까지 낮춰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임금을 감소시켰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불규칙·장시간·저임금제도라고 비판한다. 최저임금제에서도 보듯이 임금은 노동시간과 밀접히 연관된다. 노동시간에 따라 기본 임금이 달라진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선을 규정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의의와 달리 최저임금제가 물가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하자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생활임금>이 등장 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전체임금을 견인하자는 의미가 있다. 남의 경우 최저임금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법적제도로 결정된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정부차원에서 결정돼 공공부문에 국한돼 적용되고있다. 둘 모두 보편적인권을 향유한다거나 생활을 유지할정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2016 새로운 임금제의 형태로 스위스에서 <기본임금>법안을 추진했지만 세금을 기반으로 한 소비중심의 분배방식으로는 생활상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원적인 해소가 불가 능하다. <기본임금>에 대해 당시 김세연새누리당의원은 <앞으로기계가인간의노동을대체해가는속도가빨라질것>이라며 <<기본소득>제도는인류역사상처음으로노동과소득이분리되는세대에대안이될것>이라고 피력했다. 즉 앞으로 생산력의 증대로 노동을 하지않고 기생하는 인류가 있을것이며 <기본소득>으로 양극화의 빈곤층소득을 보장한다는것이다. 스위스국민들은 이 개량화조치가 더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기존사회보장제도를 중단시킨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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