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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국회 〈코로나3법〉통과 … 〈검사·치료거부시 벌금〉

2월26일 국내단신뉴스

4.15총선의미에 대해 정부여당심판37.6% 야당심판35.3%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재신임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35.6% 아니다44.5%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텃밭 대구·경북지역에서 불신임의견이 57.8%로 가장높게 집계됐다.

26일 코로나확진자가 천명을 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1261명 사망자1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확진자는 대구167명 경북68명으로 235명으로 알려졌다. 누적확진자는 대구710명 경북317명으로 대구경북지역만 102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위중환자5명 중증환자13명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여파로 임시폐쇄했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재석237인중 찬성235인 기권2인으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원이하벌금을, 자가격리나 입원치료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검역조치강화와 대응매뉴얼 개선·지원방안마련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확잔방치대책을 발표하던중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봉쇄조치>라고 표현했던 홍익표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 사퇴했다. 홍수석대변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야함에도 대구·경북주민들께 상처드리고 국민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면서 <이에 사과드리며 책임을 지고 수석대변인에서 물러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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