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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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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악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이유

25일 항소심에서 징역1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이명박이 6일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명박이 재판부의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의사를 밝히자 3시간여만에 재판부는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을 구속한 재판부가 며칠만에 그 결정을 번복하고 재항고장접수날인이 마르기도 전에 피고인을 풀어줬다>며 <재판부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로써 보석취소재항고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명박은 보석석방을 유지하게 됐다.

이명박의 석방은 재판부가 법리해석을 빌미로 이명박을 비호한 가장 잘못된 처사다. 항소심재판부는 이미 의도적으로 재판기간을 1심보다 크게 늘려가며 구속기간만기로 이명박을 석방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례없는 보석취소재항고를 즉시 받아들인 것이다. 이명박의 실제 구속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재판부가 이명박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어쩔 수 없이 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은 의도적으로 기피하며 이명박을 철저히 비호하고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이명박은 대법원판결까지 석방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후에는 전두환·노태우처럼 사면복권으로 면죄부를 얻으려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명백한 중죄인에게 전례없는 보석석방은 사법악폐들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기간 곳곳에 심어진 사법악폐무리들은 여전히 요직에 틀고앉아 악폐심판을 방해하고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대표였던 황교안이 <박근혜·이명박전대통령석방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있다>는 질문에 <직접 문재인대통령에게 <이제는 선처가 필요하다>고 여러차례했다>고 답했다. 오늘날 사법악폐들은 <이명박근혜>악폐들의 버팀목이 되고있고 황교안·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악폐청산을 가로막고있다. 이명박석방사건은 사법악폐청산뿐만아니라 <이명박근혜>악폐청산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입증한다.

이명박석방은 사법악폐와 <이명박근혜>악폐인 황교안·미래통합당세력의 합작품이다. 이명박석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민중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악폐와 <이명박근혜>무리들을 발본색원하지 않고서는 악폐심판은커녕 촛불항쟁의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것임을 직감하게 됐다. 총선을 앞두고 감행된 이명박의 석방으로 사법악폐와 황교안·미래통합당세력들의 악질적 본색이 또한번 노골화된 만큼 그에 대한 경각성도 비상히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혼란스런 시국을 틈타 자행된 이명박석방은 <이명박근혜>악폐와 사법악폐를 청산하는 속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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