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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항쟁의기관차〉 국가보안법철폐와 전민족대회개최

트럼프대통령평양방문과 김정은위원장서울방문의 여부와 일정은 총선만이 아니라 보안법(국가보안법)철폐와 전민족대회개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않을수 없다. 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조항에 기초한 법률이다. 파쇼적인 보안법률이 세뇌된 <보안민심>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때 동북아의 정치적 지각변동과 역사적인 김정은위원장방남으로 희석된 <보안민심>은 필연적으로 보안법률의 개폐를 요구할수밖에 없다. <반국가단체>조항이 빠진 보안법은 더이상 존재할수 없다.

보안법이 가로막는 남북간 자유왕래와 하층민족통일전선형성은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과 남북수뇌회담이라는 상층민족통일전선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미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로 표현되는 남북교류협력의 새시대가 문서화돼있으므로 실행만 하면 된다. 자주 없이 통일 없다. 북미관계가 풀리면 북남관계가 풀리고 미군철거의 상황은 보안법철폐의 상황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이모든 대변화의 결정적인 추동력이 될것이다.

집권여당 민주당대표 이해찬이 2018.10.5 평양에서 보안법을 바꿔야 한다고 운을 뗀 배경도 다르지않다. 이를 두고 <검은속내>라며 발악적으로 준동하는 분단수구악폐세력이야말로 남북관계발전을 가로막고 전쟁의 검은먹구름을 불러온 특급청산대상이 아닌가. 평화·통일의 대세속에 치뤄지는 총선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분단수구악폐들의 무덤이 될수밖에 없다. 시대의 대세에 역행하는 모습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어리석음과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황교안·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이 벌이는 극단한 망언망동들이 다 이런 위기의식의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통일은 전체민족이 하나되는 과정이다. 통일의 주체인 민족이 만나고 화해하며 민주적 토의속에 통일의 방도를 합리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철저히 평화적인 통일해법이다. 자칫 전쟁으로 치달을수 있는 코리아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직면할수록 우리민족은 평화적 통일해법의 원칙을 강조하며 민족의 대단결로 위기극복의 묘안을 찾아야 한다. 민심이 천심인만큼 우리민족의 운명은 주인인 우리민족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민족자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족자주는 4.27판문점선언에 명시되고 9월평양공동선언에 구체화된, 평양시민들앞에서 문재인대통령이 확약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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