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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항쟁의기관차〉 북조선임시인민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

김일성주석은 1945.8.20 <해방된조국에서의당,국가및무력건설에대하여>에서 건당·건국·건군의 3대과업을 제시하고 1946.2.8 북조선에 중앙정부기능을 수행할 임시인민위(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했다. 1945.10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창립대회와 11월 당중앙조직위2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세우고 이에 의거해 북조선중앙주권기관으로서 임시인민위를 수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김일성주석은 11개조당면과업과 20개조정강을 통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혔다. 정치적으로 일제통치잔재철저청산, 민족반역자들과의투쟁, 일반·직접·평등·비밀투표선거에의한정권기관건설, 민주주의적자유·평등한권리보장등을 규정했다. 경제적으로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 민중복지향상, 공업·농업·운수·상업의 발전, 개인상공업장려, 세금제도개혁, 8시간노동제실시·최저임금제제정등이 정해졌다. 문화적으로 전반적의무교육제실시, 민중교육제도개혁, 무상치료, 민족문화·과학·예술·보건의발전등을 강조했다. 1945.11.19 과도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산업·교통·체신·농림·상업·재정·교육·보건·사법·보안을 포괄한 북조선행정10국이 세워졌다. 무상몰수·무상분배원칙을 담은 토지개혁법령이 1946.3.5 공포돼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이 실시됐다. 6.24 노동법령, 7.30 남녀평등권법령, 8.10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공포됐다. 북은 북조선임시인민위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인민민주주의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있다. 북조선임시인민위는 1947.2.22 선거를 통해 북조선인민위로 전화발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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