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C
Seoul
2024년4월18일 목요일 19:18:29
Home일반・기획・특집통일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헌법

[노동신문]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헌법

27일 노동신문은 사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헌법>, <진정한 인민의 법전으로>, <잊지 못할 역사의 갈피에서>, <법과 우리 생활>, <3개의 세계신기록을 세운 처녀대학생> 등을 보도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주체108(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헌법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사회주의헌법의 구현으로 온 사회에 혁명적제도와 질서가 확립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우리 공화국이 혁명의 년대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은 중요한 비결은 우리의 법, 우리의 제도가 우월한데 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굳건한 법적토대우에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온 행로로 빛나고있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고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엄숙히 선포하였다.김일성-김정일헌법의 채택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왔다.김일성-김정일헌법이야말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힘있는 법적무기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있는 오늘 전체 공화국공민들이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는것은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세상에는 우리 공화국처럼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나라는 없다.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국풍으로 되고있는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며 인민생활향상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해나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자면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국가의 법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법이다.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해나갈 때 비사회주의적행위와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하여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을 뿌리빼고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가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된다.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하는것은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적들의 발악적책동의 목적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데 있다.

혁명의 승리는 굴함없는 혁명정신, 사회주의원칙의 승리이다.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우리의 사회주의가 끄떡없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그처럼 공고한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였기때문이다.전체 인민이 법을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지켜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책동도 발붙일수 없으며 우리의 혁명진지는 더욱 철벽으로 다져지게 될것이다.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면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경제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있게 동원리용할수 있다.모든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자고 하여도 규률과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우리 당이 현시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데 조국과 민족의 전도와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세계에 유일무이한 가장 훌륭한 법전을 가지고있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헌법의 내용을 깊이 학습하여 뼈에 쪼아박아야 한다.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결사보위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과학이며 승리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의 공민된 자긍심과 책임감을 안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습벽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집행에서 일군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지닌 단위나 일군은 있을수 있어도 법밖에 있는 단위, 일군이란 있을수 없다.모든 일군들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실천함에 있어서 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과 경영활동을 철두철미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법규범과 규정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며 특전, 특혜를 추구하지 말고 경제도덕생활에서도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우리는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벌려 모든 사람들이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는것과 함께 위법행위의 해독성에 대하여 똑바로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사람들에게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며 법을 어기였을 때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꾸준히 일깨워주어야 한다.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준법교육과 교양에 힘을 넣어 그들이 어려서부터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공화국정부는 당정책적요구에 립각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당적, 국가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사회주의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고 당과 인민의 리익,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법을 집행하는 일군들은 법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며 사업과 생활에서 무한히 고지식하고 순결하여야 한다.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사회주의를 좀먹는 온갖 비사회주의적, 반사회주의적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처리하여 법집행과정이 철두철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이바지하는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은 법무생활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과 유훈,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이 철저히 당정책과 법의 요구대로 진행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인민정권기관들이 법무활동을 옳게 해나가는가를 늘 장악지도하여 모든 정권기관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수호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보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빛내이며 강국건설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헌법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이다.

또 한해를 위대한 창조와 눈부신 변혁의 해로 빛내인 긍지와 자부를 안고 헌법절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각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조국찬가》와 《우리의 국기》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법적기틀을 마련해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세차게 굽이친다.

돌이켜보면 인류법전사의 그 어느 갈피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처럼 수령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고 빛나게 계승완성되여온 헌법이 있었던가.

김일성-김정일헌법!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걸출한 령도자를 대를 이어 모시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성스러운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헌법,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존엄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힘있는 무기이다.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주로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하고있으며 이것은 헌법작성에서 하나의 통례로 인정되여왔다.

하지만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는 달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미 이룩한 성과와 함께 우리 공화국의 지도사상, 국가의 성격과 특징, 투쟁목적과 과업,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 국가가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들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활동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등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야말로 주체의 헌법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고 사회주의헌법제정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기념비적문헌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우리 조국을 영원히 수령님의 조국, 수령님의 국가로 빛내이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 어느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도 격정속에 되새겨진다.

그날 일군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고 하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전인류의 친근하고 고귀한 명함이 된 김일성주석님이라는 존칭을 조국청사에 영원히 기록하며 후대들도 주석이라고 할 때에는 오직 김일성주석님 한분만을 긍지높이 칭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헌법수정사업이 진행되게 되였으며 주체87(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고 천만군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가는 새로운 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변이였다.

력사와 전통은 계승되여야 빛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더욱 빛나고 사회주의헌법은 태양의 존함으로 끝없이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주체101(2012)년 4월 13일에 진행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헌법을 가지고있지만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지구상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충실성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102(2013)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또다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라는 내용이 새롭게 보충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또다시 수정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는 내용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참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대대로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인것이다.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김일성-김정일헌법과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우리 공화국은 절세위인들의 념원이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존엄떨칠것이다.

진정한 인민의 법전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적국가사회제도도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도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한 법만이 인민을 위한 법으로 될수 있으며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얼마나 깊은 뜻을 안고있는 조항인가.

우리 국가, 우리 제도의 사명을 뚜렷이 명시한 이 조항을 음미해볼수록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이 작성되던 나날의 이야기가 감회깊이 되새겨진다.

주체37(1948)년 공화국창건을 앞두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화국헌법작성사업에 깊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이미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헌법작성에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헌법제정의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며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이 진정한 인민의 법전으로 되도록 하시였다.

어느날 한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을 때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점심시간의 짧은 휴식도 뒤로 미루시며 여러 나라 법전들을 보고계시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일군은 그이께 공화국창건준비사업으로 그처럼 바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렇게 법까지 연구하고계실줄은 몰랐다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께서는 요즘 매우 바쁜 속에서도 법률과 관계되는 책들을 많이 보고있다고 하시면서 착취사회의 모든 법전들은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을 무제한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였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일군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공화국헌법이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법전으로 되게 하시려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는것이였다.

격정에 넘쳐있는 일군을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력사에 나온 법과는 전혀 다른 인민의 리익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며 지켜주는 인민의 법전을 만들어나가고있다고, 그러므로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법률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진정한 인민의 헌법이 발포되게 되였다.

이 법전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고결한 결정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인민을 위한 위대한 법전이 있기에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굳건히 담보되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것이 아니랴.

다심한 사랑은 부문법제정에도

 수십년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회주의재산법제정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재산법과 같은것을 가지고있어야 인민들이 피땀흘려 이루어놓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잘 관리하여 그것이 은을 내게 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사회주의재산법을 제정하여 모든 공민들이 사회주의재산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이 가슴에 어려와서였다.

잠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 사회주의재산법이 없기때문에 사회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데서 질서가 바로서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사회주의재산법의 기본원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되여있는 내용을 잘 전개하여 쓰면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진정 사회주의재산법을 비롯한 부문법들을 잘 만들도록 방도까지 가르쳐주시며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었다.

이렇듯 우리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 부문법들이 태여날수 있었다. 

몸소 작성하신

서문 주체87(1998)년 9월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가 열리기 얼마전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한자한자 작성하여 내려보내주신 헌법서문초안을 받아안게 되였다.

서문초안의 자자구구를 새길수록 일군은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시였다.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려보낸 헌법서문초안을 받았는가고 하시면서 1972년에 채택된 헌법에는 서문이 없었지만 이번 헌법에는 서문을 앉히고 거기에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명문화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헌법에 서문을 앉히니 헌법의 성격이 명백하여졌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더욱 빛내이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생각하니 일군은 저도모르게 머리가 숙어졌다.

정녕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충성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천명하실수 있은것 아니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헌법서문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수령영생헌장으로 더욱 빛나게 되였다. 

위대한 강령

주체106(2017)년 10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체계를 세워주신 4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3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열린 대회는 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이 전달되였다.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법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진 력사적환경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강령이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하자

법과 우리 생활

경이적인 사변도 많았고 행복의 창조물들도 수많이 일떠선 뜻깊은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에 우리 인민은 크나큰 환희속에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조국의 북변 백두산기슭의 삼지연시로부터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과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로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온 나라의 곳곳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날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영원한 삶의 요람인 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세차게 끓어넘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조용히 불러보아도 가슴속에 크나큰 격정이 솟구쳐오른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성심과 순결한 도덕의리심, 숭고한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명명된 주체조선의 영원한 정치헌장인 김일성-김정일헌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헌법을 가지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은 없다.

누구나 배울 걱정,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는 나라,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가 실시되고있는 나라, 평범한 근로자들의 소박한 생각도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인민의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이 법적으로 지켜지고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사회주의법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진실하고 엄격한 생활의 길동무로 되고있다.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법을 통하여 자주적권리를 보장받으며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공고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다.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사람들이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다.

가정과 마을, 일터 그 어디서나 우리 인민이 누리는 모든 생활은 사회주의법과 함께 흘러간다.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사회의 한 세포이다.아버지의 모범으로 가정을 이끌어나가며 알뜰한 어머니의 다심한 마음에 의하여 살림살이가 계획되고 천진란만한 아이들의 재롱속에서 웃음꽃이 만발하는 우리들의 가정은 뜨거운 인간애로 날을 따라 화목해지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보람찬 로동으로 세월이 갈수록 공고하고 유족해만 간다.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안받침되고있는 우리 사회의 참된 가정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든 재부와 행복을 마련하는 로동생활이 펼쳐지는 일터는 어떠한가.

사회주의법은 매 사람을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알맞는 일터에 세워주는 질서를 세움으로써 그들의 창조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고있다.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질서를 세움으로써 실업이란 말조차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한다.일터마다에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많은 국가적혜택이 돌려지도록 규정해놓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보람차고 즐거운 로동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따사로운 축복속에 일떠선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을 찾았던 한 로동자는 감상록에 이런 글을 남기였다.

《내가 녀성으로 다시 태여난다면 이 공장, 이 합숙에서 생활하고싶습니다.정말 인민이 주인된 세상, 로동계급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세차게 북받쳐오릅니다.》

세상에 없는 로동자궁전이란 이 부름속에 우리 로동계급의 보람넘친 로동생활의 기쁨과 긍지가 한껏 비껴있는것 아니랴.우리 나라에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모두가 로동에서 평등하며 누구나 당과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 자원진출하는 미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곳에 미치여 혁명적인 질서를 세워줌으로써 우리의 생활은 더욱 공고해지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온갖 조건과 물질적담보가 전면적으로 마련되여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주하는것이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이름있는 문필가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나는 수십개의 국경을 넘어 수천km를 려행하는 과정에 광활한 세계도처에서 수많은 경이적인것들을 볼수 있었다.그러나 생활이 나에게 돌려준 특권가운데서 가장 큰 특권은 론의할 여지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온것이다.나는 한달도 못되는 이 방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같은 행성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인가고 자문할 정도로 그렇게 놀랍고 감탄하고 충격을 받았다는것을 솔직히 말한다.》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한 외국인은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이번에 조선의 모습, 조선의 진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방문소감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이 나라는 어둠이 없는 나라이다.수도와 지방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밝은 웃음, 생기와 활력에 넘친 모습뿐이다.한마디로 이 땅에서는 악의와 증오, 빈궁과 죽음이라는 말자체가 영원히 떠나가버린듯싶었다.》

인간이 누릴수 있는 삶의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사회주의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굳건히 담보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더욱 발전완성시켜주시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법의 보호와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보람찬 생활을 누려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기에 우리의 존엄과 행복, 우리의 긍지와 영예는 영원무궁하리라는것이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의 운명과 미래인 사회주의제도를 영원히 사랑하고 끝까지 고수할것이며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빛내여갈것이다.

3개의 세계신기록을 세운 처녀대학생 

얼마전 중국에서 진행된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우리의 청년대학생들이 거둔 혁혁한 성과는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쟁취하고 최고상인 국제기억대가상을 수여받았으며 3가지 세부종목경기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운 류송이학생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류달리 크다.

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 3학년에서 공부하고있는 올해 19살 난 류송이학생은 1년전만 하여도 자기가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기억대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혁명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다부작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을 연출한 인민예술가 류호손선생의 손녀인 그는 어렸을적에 할아버지처럼 이름있는 영화연출가가 될 꿈을 가지고있었다.


대학의 손꼽히는 스케트선수이기도 한 그에게 비상한 기억력이 있다는것을 발견한 사람은 평양외국어대학 중국어학부 교원인 박철진동무였다.

대학의 속독지도교원이기도 한 그는 류송이학생에 대한 속독교육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무슨 일에서나 열성이 높고 진지하며 파고드는 성격인 류송이학생은 지도교원의 방조밑에 속독의 묘리를 하루빨리 깨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본신학업에 열중하면서 몇달동안에 속독의 높은 경지에 오른다는것은 사실 웬간한 결심이 없이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다.하지만 두뇌로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속독마당에 뛰여든 우리의 주인공에게 있어서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었다.

세계적인 경쟁무대에 나설 시각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그는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였다.그는 자신을 결전장에 나선 병사로 간주하였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결전장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병사!

그러한 병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류송이학생은 지난 몇달동안 그야말로 피타게 노력하였다.그렇게 맞고보낸 탐구와 사색의 낮과 밤은 얼마인지 모른다.

바로 이런 그였기에 이번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의 최강자로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은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비상한 기억력에 탄복한 국제심판원들은 《류송이의 지능지수는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설수 있는가, 또 충분히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가 세운 기록을 돌파하는 선수가 과연 나올수 있겠는지 우려가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나어린 처녀대학생의 가슴속에 간직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국을 빛내이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그런 기적을 낳았음을 그들은 알수 없었다.

평범한 사무원의 가정에서 태여난 자기를 품에 안아 대학공부를 하도록 하여주고 국제무대에까지 내세워준 어머니조국의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류송이학생은 오늘도 분초를 아껴가며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가고있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