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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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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이상 고용제한규정 만들어 29명 집단해고 … 경비원·입주민 반발

부산의 한 아파트가 경비원고용제한규정을 만들어 경비원을 집단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부산해운대의 A아파트는 63세이상 경비원고용제한규정을 만들어 기존의 경비원23명과 미화원6명에게 재계약불가통지를 내렸다.

노동자들은 계약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받은 갑작스런 해고에 반발해나섰고 입주민들도 연령제한규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위원회를 꾸려 주민 5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취업규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A아파트는 동의를 받지않은채 임의로 적용해 법적으로도 위반인 상황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모집하기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용역비계산이 가능하도록 나이제한을 둔것에 불과하다> <고용과 해고에 대한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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