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재명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은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5월9일로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는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지역별로 3~6개월 잔금납부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윤철부총리·재정경제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거래에 대해 서울강남 3구, 용산 3~4개월 이내 △지난해 10.15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이내 예외적 잔금납부의 유예방안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