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제정 77년인 1일 범여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923개 사회단체·피해자들도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22대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피해자를 사면복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시민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정부와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22대 국회는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법안발의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같은 참여숫자는 노무현정부시절 2004년 <국가보안법>폐지발의 이후 최대규모다.
7일 국민의힘은 <이념에 치우쳐 안보를 등한시한 무리한 입법>이라고 망발했다. 당대표 장동혁은 <국보법폐지는 대만민국만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망언을 쏟아냈다. <국가보안법>존재자체가 최대 안보위협이라는 것은 2024년 하반기내내 증명됐다. 윤석열은 12.3비상계엄선포를 위해 안으로는 파쇼광풍, 밖으로는 대조선국지전도발을 일삼았다. 8월부터 하반기동안 진보정당·사회단체·노동조합에 <국가보안법>을 휘둘렀고 동시에 수차례 무인기평양공격으로 국지전을 일으키기 위해 광분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파쇼광풍의 연장으로 <국가보안법>혐의자들을 <노상원수첩>에 적시된대로 대량학살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가한다.
역대 <국가보안법>피해자·희생자들은 대부분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파쇼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뒤 재심결과 대부분 무죄를 받은 사실만 봐도 <국가보안법>이 희대의 파쇼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이법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데 쓰인 치안유지법의 연장이라는 사실은 <국가보안법>철폐의 중차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사상·표현의 자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를 유린하는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반헌법악법이 있다는 것자체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월항쟁으로 우리민중은 내란청산의지와 함께 높은 정치의식을 세계앞에 증명했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철폐로 민주주의적 발전을 가로막는 파쇼체계를 분쇄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 내란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주<한>미군과 함께 파쇼반동무리의 2대 지탱점이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철폐요구만으로도 발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초에 <국가보안법>은 1948년 우리민중들의 미군철거촉구가 거세지자 이승만친미대리정권이 조작한 미군보호법이다.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파쇼반동무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떼려야 뗄수 없다. <국가보안법>철폐는 그존재만으로 내란무리의 준동을 보장한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제정됐다. 장장 한세기동안 유린당한 인권과 자유, 80년간 악화되온 민족문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철폐는 내란청산의 근본원칙이자 민족과 민주, 통일의 대전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