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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7 러원유해상운송전면금지 추진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주요7개국)과 EU(유럽연합)가 러시아산원유에 대해 운송서비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기존 가격상한제보다 높은 수위의 제재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전이후 G7·EU·호주는 전쟁자금조달차단을 목적으로 러원유에 대해 배럴당60달러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해왔다. 상한선을 초과한 가격에 거래되는 원유에는 보험·운송 등 해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며 전세계 원유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러원유수출의 전면금지는 채택되지 않았다.

10월 기준 G7·EU·호주 관련 선박을 통한 러원유운송비중은 전체의 약38%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전면금지조치는 러수출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번 제재강화방안은 내년초 발표될 EU의 러제재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제재시행에 앞서 G7과의 조율을 선행했다. 미입장이 최종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미대통령은 기존 가격상한제에도 회의적이었으며 EU가 60달러에서 47달러대로 상한선을 낮추자고 제안했을 때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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