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연방정부 관보에 <한국>산자동차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무역·관세·투자합의후속조치가 게재됐다.
미<한> 양국이 4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달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한국>의 대미투자액3500억달러와 미의 <한국>산제품·서비스관세인하를 주고받는 절차가 본격적인 이행단계에로 들어갔다.
관보에 따르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자동차관세는 11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상은 소비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자동차부품이다.
트럼프행정부에서 국가별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일반품목과 항공기·항공기부품, 원목·목재·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25%에서 15%로 소급 인하된다.
이같은 관세소급인하는 미<한> 양국이 10월29일 이재명과 트럼프의 경주정상회담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13일 발표한 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당시 서명한 <<한>미전략투자에대한MOU(양해각서)>에서 MOU이행법안이 <한국>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인하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합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이행하는 대신 미는 <한국>산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도입을 미가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보는 또 <미국과 한국이 7월 체결한 한국의 전략적 무역 및 투자협정을 재확인하는 팩트시트를 11월13일 발표했고 이는 미한동맹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트럼프대통령의 10월 국빈방문에서 미<한> 대통령은 코리아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연결고리인 미한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