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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철폐, 최소한의 필요조건

<형제의나라> 튀르키예도 공산당이 합법이다. 어떤 당은 무장투쟁까지 벌이고있는데 합법이다. 분단된 대만은 노동당이 중국공산당과 연락하고 왕래하며 활동한다. 역시 합법이다. 튀르키예정부가 파쇼적이라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대만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전쟁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긴장도가 높다. 그래도 튀르키예에서와 대만에서 공산당이나 노동당을 불법화시켰다는 소식은 없다. 그것이 당이고 정치며 세계적흐름이다. 

2차세계대전때 나치당의 파쇼적탄압을 예를 들지않아도, 이제는 누구나 정당탄압을 파시즘의 핵심징후로 본다. 심지어 부르주아정치이념조차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기본중의 기본으로 삼고있지않은가. 적어도 공업화가 된 사회에서 이런 초보적자유를 억압하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 <경제선진국> 어쩌구 하지만, 정치면에서는 후진국중 후진국이라는사실을 숨길수 없다. 윤석열의 군사쿠데타가 우연이 아닌것이다. 

내란은 막지만 보안법은 못바꾼다? 그게 그거다. 보안법, 이 희대의 파쇼악법이 있는한 <또다른내란>은 반드시 재현된다. 내란무리가 생기고 자란 그 토양이 보안법, 파쇼체제다. 바꾸지도 못하고 놔두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바꾸지못하면, 지금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도 해내지못한다면 미래가 없다. 우리민중을 넘어 우리민족을 적으로 만든 악법중의 악법은 기어이 사달을 일으킬것이다. 

튀르키예에 공산당이 있고 대만에 노동당이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무문제가 없다. 선 넘는 행위가 있다면 그차원으로 통제하면 그만이다. <한국>사회의 변혁세력도 진정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평정선언>까지 나왔고 드론평양공격까지 있었으니 더욱 절박하다. 정말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싶은가. <제2의김대중>이 되겠다면 이제는 6.15공동선언정도로는 안된다. 무조건 보안법부터 철폐하고 봐야한다. 이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을것이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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