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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대베네수엘라군사행동 반대

2일 미국의회의원들은 트럼프미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경우 의회표결을 강제할수 있는 전쟁권한결의안 절차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전이후 미에 마련된 전쟁권한결의안은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군대투입후 48시간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며, 의회의 군사력사용승인(AUMF) 또는 미의 선전포고 없이는 무장병력이 60일이상, 그리고 추가 30일의 철수기간을 초과해 주둔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최고사령관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이다.

민주당 팀케인·척슈머·애덤시프, 공화당 랜드폴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은 우리군인의 목숨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엄청나고 값비싼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만약 타격이 이뤄질 경우 우리는 전쟁권한결의안을 발의해 의회에서 반드시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미군사력사용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짐맥거번을 비롯한 하원의원3명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쟁권한결의안은 의회 양원에서 단순 과반수찬성으로 통과된다.

해당 결의안은 미대통령의 거부권행사대상이 될수 있으나, 거부권무효화에는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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